[주 문] 처분청이 1995.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84,200원, 농어촌특별세 35,210원, 등록세 960,510원, 교육세 176,080원중 등록세는 800,430원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22. 비영업용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4.12.23. 기존 소유하고 있던 비영업용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구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가액(16,008,63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84,200원, 농어촌특별세 35,210원 및 등록세 960,510원, 교육세 176,080원, 합계 1,556,000원(가산세포함)을 1995.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11.22.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구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ㅇㅇㅇ는 1994.12.20. 구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ㅇㅇ도 ㅇㅇ시장에게 납부하면서 같은날 소유권 이전등록에 따른 서류를 접수시켰으나, 첨부서류중 일부에 흠(인감증명 시효경과)이 있어 이를 보완하느라 1994.12.23.에야 이전등록을 완료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구자동차를 이건 자동차 취득후 30일이내에 실질적으로 양도했음을 알 수 있고, 이건 자동차나 구자동차에 대한 취득시기를 적용하면서 모두 사실상 취득(양도일)을 적용하거나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해야 함에도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일(잔금지급일 1994.11.22.)을 적용하고, 구자동차의 경우에는 등록일(1994.12.23.)을 기준으로 하여 이건 자동차 취득후 30일을 경과하여 구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다고 하여 1가구 2차량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취득가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0분의 5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라 함은...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11.22.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4.12.23. 기존 소유하고 있던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4.11.22.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기존 소유하고 있던 구자동차를 30일이내에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였고, 구자동차 매수인인 청구외 ㅇㅇㅇ가 1994.12.20. 구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ㅇㅇ도 ㅇㅇ시장에게 납부하면서 같은날 소유권 이전등록서류를 접수하였으나, 서류에 흠(인감증명시효경과)이 있어 이를 보완하느라 1994.12.23.에야 구자동차를 이전등록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구자동차를 이건 자동차 취득후 30일이내에 사실상 양도했음을 알 수 있고, 이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시기를 사실상 취득일(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면 구자동차에 대하여도 사실상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던가 아니면, 이건 자동차와 구자동차 모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1가구 2차량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1가구 2차량의 범위’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단서규정인 제3호에서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의 산정기준일은 새로운 자동차의 취득일이 되고, 이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구자동차를 이전등록해야만 1가구 2차량에서 제외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기존 소유하고 있던 구자동차를 이건 자동차취득일(1994.11.22.)로 부터 30일이내(1994.12.22.)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여야 함에도 30일을 경과한 1994.12.23.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는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에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양도자)가 이전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구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양수자가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이 이전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30일을 경과하여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다만, 1가구 2차량으로 등록세가 중과세되어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부족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도록 된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의 법리를 일부 잘못 오해한 흠결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