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남편인 청구외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일에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외 증여계약서 등을 소각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부동산의 증여계약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남편인 청구외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일에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외 증여계약서 등을 소각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부동산의 증여계약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전 23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를 증여인으로 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94.12.15. 증여계약을 검인받았으므로 그 증여계약일을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640,030원, 농어촌특별세 58,660원, 합계 698,690원(가산세포함)을 1995.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토지(전 236㎡)를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인 ㅇㅇㅇ 등 3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고자 관할구청에 수증승낙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1994.12.12. 검인 받은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ㅇㅇㅇ가 작성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서류를 소각시켜 버려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사실상 경료되지 아니하여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들어 이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검인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그 계약일에 이건 토지의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검인받은 후 증여자의 사정변경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일에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