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22.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4.8.29. 취득하고, 같은날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9,496,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구ㅇㅇ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100분의 30을 경감한 취득세 495,520원(가산세포함)을 1995.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가 이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으로 부터 거래관계로 인하여 받을 채권이 있으나, ㅇㅇㅇ이 동채무를 변제할 능력은 없고, 대신 대물변제조로 이건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고, 청구외 ㅇㅇㅇ의 요구에 의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되, 이전등기 경료전에 다른 원매자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1994.8.29.에 작성하면서 1994.8.9. 계약한 것처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가 다른 원매자가 발생하여 1994.8.30.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는 바,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약을 했다가 해제한 것으로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ㅇㅇㅇ 법무사 사무장 ㅇㅇㅇ가 1994.8.29. 취득세 자진신고와 토지거래사후신고를 처분청에 실수로 한 것이므로 사실상 취득이 아닌데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매매계약을 취득으로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처분청에서 1995.1.10. 이건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상에 과세대상물건을 잘못 기재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신고와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후 동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납세고지서상에 과세대상물건을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 취득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인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5호에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5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에 대하여 납부...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로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년도와 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증여, 기부...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0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29. 이건 토지를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으로 부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해 형식적으로 1994.8.29.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994.8.9. 소급하여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1994.8.30.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외 ㅇㅇㅇ 법무사 사무장 ㅇㅇㅇ가 착오로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1994.8.29. 처분청에 이건 토지에 대해 취득세 자진신고와 토지거래사후신고를 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납세고지서상에 과세대상물건을 잘못 기재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먼저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고지가 적법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88.10.11. 87누377)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매도인을 청구외 ㅇㅇㅇ로 하고,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총 29,496,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1994.8.9. 체결하고, 1994.8.20. 중도금 10,000,000원 지급, 1994.8.29.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각각 매도자의 영수인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건 매매계약이 허위로 작성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이건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잔금지급일인 1994.8.29.에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어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는 것이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검인신청인으로 위임받은 청구외 ㅇㅇㅇ법무사의 사무장이 처분청에 청구인을 대리하여 1994.8.29.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겸 자진신고세액계산서와 토지거래사후신고서(접수번호 481호)를 제출한 것이 증빙자료에서 명백한 이상,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다시 매매해제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건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상에 과세대상물건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여 이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서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세액의 산출근거,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납세고지서에 위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물건을 “ㅇㅇ동 ㅇㅇ, 대지 122.9㎡”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ㅇㅇ동 ㅇㅇ, 대지 122.9㎡”로 단순히 기재착오한 사실과, 청구인이 1994.8.29. 취득신고와 토지거래사후신고한 내용에 “ㅇㅇ동 ㅇㅇ, 대지 122.9㎡”로 신고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이를 근거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로 볼 때, 과세대상물건지번의 일부를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건 납세고지의 근거를 정확히 알 수 없게 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거나 이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만큼의 하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