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대지 43.15㎡, 건물 84.9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와 1994.2.10.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4.3.2.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처분청의 검인을 받고 같은날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였는데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1994.2.28.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3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구ㅇㅇ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00분의 40을 경감한 취득세 1,872,000원(가산세포함)을 1994.7.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와 1994.2.10.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의 일부를 지불하고, 1994.3.2. 청구외 법무사 여해운이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처분청의 검인을 받고, 취득세 자진신고까지 하였으나,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지 못한 바, 1994.3.30. 청구외 ㅇㅇㅇ와 합의에 의거 이건 부동산에 대한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매매계약서에 처분청의 검인을 받고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며, 다음으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1994.7.14. 청구인의 거주지인 ㅇㅇ아파트 경비실 경비원 ㅇㅇㅇ에게 송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그 당시 그곳에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이를 받지 못하였고, 그 후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1995.3.20.에 알았으므로 이 날로 부터 60일이내인 1995.4.27.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였음에도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으로 부터 이건 이의신청이 신청기간을 경과하였다 하여 1995.6.26. 각하결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이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검인을 받고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후 부동산매매계약을 쌍방합의로 해약하였을 경우 그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와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에 대하여 납부...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납세고지서... 로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1조제1항에서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증여, 기부...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0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으로 부터 검인을 받고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였는데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1994.2.28.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4.2.10.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1994.3.2. 처분청으로 부터 검인을 받음과 동시에 취득세 자진신고까지 하였으나,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지 못한 바, 1994.3.30. 쌍방합의에 의거 이건 부동산에 대한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자진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ㅇㅇ아파트 경비실 경비원 ㅇㅇㅇ에게 송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받지 못하였고, 1995.3.20. 이건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으므로 이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신청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각하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먼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1조제1항 및 제51조의2제1항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하고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여 1994.7.14. 청구인이 거주하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ㅇㅇㅇ이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73856)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대법원판례(1994.1.11. 93누16864)에서도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그 출입구에 각 세대별로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어 보통의 우편물은 위 우편함에 투여되고 있으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관례적으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는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4.3.2. 취득세 자진신고한 신고서에 기록된 주소지로 송달한 처분청의 이건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송달 당시 그 주소지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아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1995.3.20.경에 수령하여 알았다면 청구인이 그 주소지에서 사실상 거주하였음을 처분청이 입증할 수 없는 한 이 날로 부터 60일이내인 1995.4.27.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이의신청결정기관이 각하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되므로, 이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검인을 받아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후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그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88.10.11. 87누377)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서 매도인을 청구외 ㅇㅇㅇ로 하고,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총 13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1994.2.10. 체결하고, 1994.2.20. 중도금 50,000,000원, 1994.2.28. 잔금 6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건 매매계약서내용(1994.2.10. 계약, 1994.2.10. 계약금 13,000,000원 지급, 1994.2.20. 중도급 50,000,000원 지급)과 매매계약해약서내용(1994.1.23. 계약, 1994.2.4. 30,000,000원 지급)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해약서를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건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잔금지급일인 1994.2.28.에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어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는 것이고,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1994.2.28) 이후인 1994.3.2. 처분청으로 부터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검인(접수번호 986호)을 받고, 같은날 이건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였음이 증빙자료에서 명백한 이상,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시 매매해제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