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신축중이던 관광호텔건축물 4,988.4㎡(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이 완료되기 전인 1993.2. 1. 청구외 ㅇㅇㅇ로 부터 양수하여 같은해 3.19. 청구법인 명의로 사용검사를 받아 취득한 후 계약서상 건물가액(1,862,003,000원)을 취득금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일부를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물 신축공사에 소요된 총공사금액(3,438,991,160원)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8,075,090원, 등록세 75,695,420원, 교육세 13,877,490원, 합계 217,648,010원(가산세포함)을 1995.1.18.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중 취득세 중과대상인 사우나탕 시설면적 1,013.96㎡를 1,106.26㎡로, 룸살롱 시설면적 715.66㎡를 723.3㎡로 산출한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건 부과처분중 취득세 128,075,090원을 취득세 117,326,950원으로 경정하고, 등록세 및 교육세는 기각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호텔경영 및 관광알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ㅇ가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자 1989.1.13. 이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공사도급업체의 부도가 발생되었고, 향후 관광호텔의 주수입원으로 계획한 오락실(일명: 빠징코)의 신규허가규제로 많은 자산손실을 예상하고 모든 사업용자산과 부채를 청구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이건 건물가액을 1,862,003,000원으로 영업권을 1,593,562,164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청구법인의 이사회를 거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사용검사를 받아 장부상 고정자산의 건물(1,862,003,000원)로 계정관리하면서 그 금액을 취득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1993년도말 법인세신고시 건물계정에 기재된 금액 3,546,726,504원은 오류표기로 다음해 6.28. 건물계정 1,988,021,815원으로 수정신고하였는 바, 민법 등에서 자연인과 법인은 각각의 경제적주체임은 물론, 권리나 의무를 독자적으로 행사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별도의 인격체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쌍방간에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이며, 특히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사실상 취득금액이 입증되는 취득가액(법인장부, 계약서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물의 건축공사비를 청구외 ㅇㅇㅇ가 매도금액보다 더 지급하였고, 이건 건물의 취득이 완료된 이후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서에 건물가액을 취득가액보다 높게 잘못 기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후 오류로 인한 수정신고를 하였고,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이 계약서 및 법인장부에서 명백히 입증되므로 취득당시 계약상의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이전에 매도인이 지급한 총공사비(3,438,991,160원)를 이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건물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실제 소요된 공사금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 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 하고, 같은조 제6항에서 “공정증서, 계약서,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하고, 같은조 제2항제3호에서 “기타증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 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이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 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각각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호텔경영 및 관광알선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건축중이던 이건 건물을 청구외 ㅇㅇㅇ로 부터 취득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사용검사를 받고, 계약서상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청구외 ㅇㅇㅇ가 이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총공사비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이 이건 건물중 고급오락장으로 설치한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면서 처분청에서 중과세대상면적산출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취득세 부분의 일부를 경정결정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외 ㅇㅇㅇ가 건축중이던 이건 건물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건 건물가액을 1,862,003,000원으로 영업권을 1,593,562,164원으로 평가하여 부채 등을 포함한 포괄적 양도양수방법으로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장부에 계상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건물사용검사를 받아 계약서 및 법인장부상 건물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은 정당함에도 취득 이전에 매도인이 지급한 총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제2항, 같은령 제82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취득(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면서 사실상 취득가액이 판결문, 계약서,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결산서 등) 등에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적용하되,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전인 1989.1.13. 청구외 ㅇㅇㅇ가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자 건축허가를 받아 이건 건물을 건축하던중 건축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도급업체의 부도가 발생되고, 관광호텔의 주수입원인 오락실(일명 빠징코)의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많은 자산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1992.12.17. 청구외 ㅇㅇㅇ를 대표이사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1993.1.20. 청구외 ㅇㅇㅇ의 사업용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청구법인명의로 양도양수하면서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이건 건물가액을 1,862,003,000원으로 영업권을 1,593,562,164원으로 평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당시 이건 건물의 건축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같은해 2.1. 청구법인 명의로 건축주명의 변경신고(1993.2.1.)를 한 후 같은해 3.19. 이건 건물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이건 건물에 특수목욕장(1993.5.4. 허가) 및 유흥주점(1993.7.6. 허가)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음을 볼 때, 이건 건물을 포함한 자산 및 부채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을 당시에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영업권까지를 양수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민법 등 사법상의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쌍방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건물가액이 이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 하나, 그 계약서상 건물가액(1,862,003,000원)은 청구외 ㅇㅇㅇ가 이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총공사비(3,438,991,160원)에서 무형고정자산(영업권)가액(1,593,562,164원)을 별도로 분리하여 기재하였을 뿐, 이건 건물의 최종 건축주는 청구법인으로서 이건 건물을 신축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총공사비가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 하겠는 바, 청구법인이 1993년도의 당초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합계 잔액시산표 및 대차대조표에서 이건 건물의 계정금액을 3,546,726,504원(제세공과금 등 포함)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1994.3.31. 부산경제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에서도 이건 건물계정금액을 3,438,991,164원으로 게재공고한 사실이 있는 이상, 그 후 그 금액의 50% 정도를 영업권 가액으로 분리계정하여 수정신고(1994.6.28.)를 하였다 하더라도 1994.1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가 작성한 확인서에서 이건 건물의 신축 총공사비가 3,438,991,164원임이 명백히 입증(건물과세표준액 계상확인서)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청구외 ㅇㅇㅇ가 이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총공사비(3,438, 991,164원)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의 경정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