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공사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306 선고일 1995-08-29

[요지] 공사도급금액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체결한 계약서상의 총공사도급액으로서 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청구외 검찰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지방세법위반사범고발의뢰서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건축물 692.88㎡(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청구인이 작성한 공사도급내역서의 도급금액 2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1995.2.20. 청구외 ㅇㅇ지방검찰청 ㅇㅇ지청장의 이건 건축물에 대한 도급금액 탈루사실고발의뢰서(특수 23110-169호)에서 공사도급금액이 300,000,000원으로 입증됨에 따라 과소신고한 취득가액(9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60,000원, 등록세 864,000원, 교육세 158,400원, 합계 3,182,400원(가산세포함)을 1995.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94.1.22. 이건 건축물(근린생활시설)을 신축취득하고, 이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실제 공사비 210,000, 000원(기타 공사비 90,000,000원 제외)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같은해 2.5.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기타 공사비는 이건 건축물과 인접된 청구인 소유토지상의 노후건축물철거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 청구인 소유의 주택지하실 방수공사, 보일러교체공사, 문짝교체 및 보수공사 및 기타토지요철로 정지작업, 담장설치공사 등의 공사를 포함하여 일괄도급계약한 공사비로서 이건 건축물 신축공사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기타공사비(90,000,000원)를 이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비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청구외 ㅇㅇ지방검찰청 ㅇㅇ지청장의 도급금액 탈루사실고발의뢰서상에서 입증되는 공사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항에서 “공정증서, 계약서,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에서 “법 제111조제6항에서 ‘공정증서, 계약서, 기타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기타증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 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할부이자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 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 “법 제111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1.22. 이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청구인이 작성한 공사도급금액 2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1995.2.20. 청구외 ㅇㅇ지방검찰청 ㅇㅇ지청장의 이건 건축물에 대한 도급금액 탈루사실고발의뢰서에서 공사도급금액이 300,000,000원으로 입증됨에 따라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취득가액(9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청구외 ㅇㅇ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도급금액(300,000,000원)에 일괄 포함하여 함께 공사한 인접주택(청구인 소유)의 지하실방수공사, 보일러교체 등과 인접토지상의 노후건축물철거 및 콘크리트포장공사 및 기타 담장공사 등 이건 건축물 신축과는 관련이 없는 기타 공사비(90,000,000원)는 이건 건축물의 취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 및 제82조의3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고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된 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의 취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건축물(근린생활시설)을 신축취득하기 위하여 1993.8.15. 청구외 ㅇㅇ건설(주)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서 도급금액이 3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임을 알 수 있고, 위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도급내역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타 공사비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였거나 표시한 바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도급공사금액중 이건 건축물 신축공사금액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토지상의 노후건축물 철거 및 콘크리트포장, 맨홀설치, 하수관교체, 담장설치, 주변정리 공사부분은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준비공사 또는 이건 건축물에 대한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공사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건 건축물과 인접된 주택(청구인 소유)의 지하실 방수공사, 보일러 교체 등의 공사부분은 사실상 이건 건축물 신축공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아지나, 입증자료로 제출된 기타공사비의 결정서 및 산출조서(위 도급계약서외로 추후 별도작성)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 할 수 없다 하겠는 바, 위 공사도급금액 300,000,000원은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건설(주)와 체결한 계약서상의 총공사도급액으로서 이건 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외 ㅇㅇ지방검찰청 ㅇㅇ지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지방세법위반사범고발의뢰서”(특수 23110-167, 1995.2.20)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의 총공사도급금액중 과소신고한 차액(9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