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함
[요지]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0.27.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공장용지 6,30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농공단지부지 재분양계획에 의거 처분청으로 부터 취득하여 1993.11.25.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ㅇㅇ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조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51,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36,000원, 등록세 5,454,000원, 교육세 999,900원, 합계 10,089,900원(가산세포함)을 1994.7.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가구도·소매업 및 가구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5.31.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으로 부터 이건 토지상의 건물 및 기계기구 일체를 경락허가결정 받은 후 1993.10.27. 처분청으로 부터 ㅇㅇ농공단지내 공장부지인 이건 토지를 최초로 분양받았음에도 처분청은 이건 토지 계약 당시 재분양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ㅇㅇ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 부터 취득한 ㅇㅇ농공단지내 공장부지인 이건 토지가 ㅇㅇ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의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58조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때에는 도시자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한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자는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내무부장관 … 에게 … 제출하여야하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에서는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1994.7.16.수령(ㅇㅇ군 ㅇㅇ면 재무계장 ㅇㅇㅇ의 송달서에서 청구법인 소속 경리담당 ㅇㅇㅇ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수령일로 부터 60일이내에 ㅇㅇ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0일이 훨씬 지난 1995.2.13. 경유기관인 처분청에 이건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