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을 대체취득할 경우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대체취득하였는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5-0303 선고일 1995-08-29

[요지] 심사청구는 청구기간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함

[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0.4.6. 청구외 ㅇㅇ공사의 ㅇㅇ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라 수용된 토지와 건물에 대해 보상금을 받고 1993.10.16.부터 1995.1.4.까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단계 ㅇㅇ호외 39건의 단독주택을 대체취득하였으므로 대지사용승낙일로 부터 1년이내에 대체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처분하였으나,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대체취득가능일을 대지사용지정일(1992.9.26. 및 1992.9.30.)로 보아 이 날로 부터 1년을 경과하여 대체취득하였으므로 별지와 같이 그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1995.1.13. 및 1995.2.2.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1989.8.30. 승인고시된 ㅇㅇ지구택지개발 사업시행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수용당한 후 보상금을 받아 주택을 대체취득하였고, 처분청으로 부터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처분을 받았는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는 택지를 공급받은 날로 부터 3년이내에 주택을 건설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ㅇㅇ공사와의 계약서에는 5년이내에 토지대금을 완불치 못할 경우 환매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 ㅇㅇ공사가 1992.9.26. 및 1992.9.30.부터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 최초 통수개시일이 1993.3.9.이었고, 그 이전에는 택지를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외 ㅇㅇ공사가 대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여 준 날을 대체취득가능일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외 ㅇㅇ공사가 1992.9.26. 및 1992.9.30.을 대지사용일로 지정하였다 하여 이 날로 부터 1년이내에 대체취득을 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비과세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들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해 건물을 대체취득할 경우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대체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58조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때에는 도시자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한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에서는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8조제14항에서 “제2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이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청구인은 그가 원하는 경우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 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단독 ㅇㅇ단계 ㅇㅇ호 ㅇㅇㅇ외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경우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로 부터 1995.5.3. 및 1995.5.4. 수령(ㅇㅇ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거 확인)하였으므로 이에 불복할 경우 수령일로 부터 60일이내인 1995.7.2. 및 1995.7.3.까지 ㅇㅇ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단독 ㅇㅇ단계 ㅇㅇ호 ㅇㅇㅇ외 2인은 ㅇㅇ도지사의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의신청결정기간이 경과된 날인 1995.5.3.로부터 60일이내인 1995.7.2.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0일이 지난 1995.7.5. ㅇㅇ도지사에게 이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음이 증빙자료에서 입증되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