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일원의 ㅇㅇ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 25,41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같은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4년도 수시분 종합토지세 60,825,840원, 도시계획세 6,636,380원, 교육세 12,165,160원, 합계 79,627,380원을 1994.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일원의 토지에 대하여 이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1990.7.24. ㅇㅇ도지사로 부터 토지구획정리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사비, 보상비, 운영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일시 보유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의 귀속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비영리단체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체비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후 대법원에 소송계류중인 현시점에서의 이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체비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제3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을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에서 “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비영리사업자를 제1호에서 제27호까지 게기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에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7인이상이 정관 및 사업계획을 정한 후 조합의 설립과 그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하 ‘조합설립’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8조제1항에서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가 있는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같은법 제19조에서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4조제1항에서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7조에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6조제1항에서 “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일원의 토지를 사업시행지구로 하여 1990.7.24. ㅇㅇ도지사로 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기간: 1990.7. 24.~1995.7.23.)을 받은 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서 체비지 45,476㎡중 기성체비지 20,059㎡를 제외한 25,417㎡를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먼저,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공사비 등에 대체하기 위하여 일시 보관중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내지 제19조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조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소유자 7인이상이 정관과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조합은 법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은 구획정리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는 달리 공법상 법인격이 부여된 사단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의 경우 같은법 제54조제1항에서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정관·사업계획 등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57조제4항 및 제66조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 등의 관리처분권을 인정하고 있어 이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조합원이 아니라 청구법인이라 하겠고, 또한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3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종합토지세 납부의무를 두고 있어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취득한 체비지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달리 두고 있지 않아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지 않고 부과고지되는 것이며,, 다음으로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비영리사업자라고 주장하지만,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내지 제27호에 열거된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체비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대법원에 소송계류중인 현시점에서 이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등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추정되는 공정력이 있어 유효한 것인 바, 유사사건이 대법원에 소송계류중에 있다고 하여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공정력이 상실된다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