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295 선고일 1995-07-26

[요지] 토지등급자체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 등의 절차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등급에 따른 재산세 등의 위법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한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리 ㅇㅇ번지외 27필지 토지 201,171㎡를 종합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1,049,786,51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3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16,107,680원, 교육세 3,221,530원, 합계 19,329,210원을 1994.10.1.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건 토지중 하천지역으로 편입된 토지(9필지 25,373㎡)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소부과된 같은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0,762㎡를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종합토지세 16,610,700원, 교육세 3,322,140원, 합계 19,932,840원으로 1994.12.20.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축산낙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이건 토지는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자연녹지임은 물론, 29년동안 축산낙농업에 공여되고 있는 목장용지로서 당연히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임에도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건 토지 대부분이 수침지역으로 지가상승요인이 없어 1994년도 공시지가가 1993년도에 비해 하향조정되었음에도 1994년도 토지등급을 상향조정하여 1993년도 대비 1994년도 과세시가표준액이 19.5% 상승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도시계획구역내의 목장용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생략)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장용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장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목장용지: 개인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목장용지...(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에서 “시장·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서 “영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1㎡당(생략) 가격을 기준으로 ‘별표1’의 토지등급표에 의하여 설정한다(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간의 열람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서,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 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개별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시장·군수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및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건 토지중 하천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대상에 누락된 토지를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먼저, 이건 토지가 농촌지역에 소재한 자연녹지임은 물론 29년동안 축산낙농업에 공여되어 온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데도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개인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계획구역밖의 목장용지”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2. 22., 92누18603)고 할 것이므로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한 목장용지의 경우는 분리과세 대상토지가 아니라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이건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녹지라는 사실이 제출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입증되고 있어 이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다음으로 이건 토지 대부분이 수침지역으로 지가상승요인이 없어 1994년도 공시지가가 1993년도에 비해 하향조정되었음에도 1994년도 토지등급을 상향조정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이 상승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에서 토지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개별통지 한 날)로 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시장·군수에게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의 경우 1993.12.9. 처분청에서 토지등급조정결정공고를 하면서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15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동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토지등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토지등급자체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 등의 절차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의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위 등급에 따른 재산세 등의 위법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85.1.22. 84누67)고 판시한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