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8,243㎡(전·답 등,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42,223,95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1,357,550원, 교육세 271,510원, 합계 1,629,060원을 1994.10.15.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건 토지중 사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종합토지세 1,340,040원, 교육세 268,000원, 합계 1,608,040원으로 1994.12.23.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개발이 제한된 구역내의 토지로서 그 재산적 가치가 낮아 임의로 개발할 수 없고, 이건 토지중 같은리 ㅇㅇ번지 토지의 경우, 1993.5.30.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당 300,000원이었던 것을 청구인이 재조사청구하여 ㎡당 13,200원으로 변경결정되었으나, 토지등급의 경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기타 요인을 참작토록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당 토지등급가격을 1993년도 30,500원에서 1994년도에는 57,5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결정하였고, 지방세 과표현실화율이 개별공시지가 대비 30%라 하더라도 이건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이 173,760,400원이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52,128,120원에 불과함에도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142,223,950원으로 하여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개별공시지가가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토지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산출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에서 “시장·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서 “영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1㎡당(생략) 가격을 기준으로 ‘별표1’의 토지등급표에 의하여 설정한다(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간의 열람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서,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 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개별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시장·군수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건 토지중 사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4년도 종합토지세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근거가 되는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공시지가가 변경(하향조정)되어 토지등급도 이에 따라 수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지 않고 토지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그 상향된 토지등급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의 토지등급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 토지등급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이용사항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한 후, 그 내용을 15일간의 열람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여야 하고, 토지등급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심사청구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의 경우 1993.12.11. 처분청에서 토지등급조정결정공고(ㅇㅇ군 공고 제592호)를 하면서 “수정된 필지의 등급이 정상가에 비하여 높은 가격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1993.12.26.부터 1994.1.9.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심사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동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토지등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토지등급자체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 등의 절차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의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위 등급에 따른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다”고(대법원 1985.1.22. 선고, 84누67판결)한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