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8.7.1. 대도시내(ㅇㅇ시)에 영업소를 설치운영하면서 대지 553.6㎡ 및 그 지상건축물 1,874.27㎡를 취득등기하여 1991.4.1. 건축물의 일부면적(165.25㎡,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지점(영업소)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의 지점설치후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이건 부동산 취득가액(2,401,416,377원)에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59,434,320원, 교육세 11,886,860원, 합계 71,321,180원(가산세포함)을 1995.1.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생명보험사업 등을 목적으로 1946.9.9.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8.7.1. ㅇㅇ시내에 ㅇㅇ영업소를 임대설치하여 운영해 왔으며, 1989.11.7.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1991.4.1. ㅇㅇ영업소를 이건 부동산으로 이전사용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요건을 결한 이건 부동산의 ㅇㅇ영업소를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으로 본 것은 법령해석의 착오라 하겠으며, 설령 이건 부동산이 지점(사업장)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1988.7.1. ㅇㅇ영업소가 설치되었고, 1989.11.7.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 취득등기일로 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한 1995.1.13. 이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기간을 경과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ㅇㅇ영업소를 지점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등 과세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비사업용 등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지점 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생명보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도시내(ㅇㅇ시)에 영업소를 설치운영하면서 1989.11.7. 이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여 1991.4.1. 이건 부동산으로 ㅇㅇ영업소를 이전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후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의 ㅇㅇ영업소를 지점으로서의 필수적 성립요건중 하나인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으므로 지점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지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건 부동산취득일로 부터 과세기간(5년)을 경과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이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건 부동산의 ㅇㅇ영업소가 지점(사무소 등)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지점(사무소 등)의 성립요건을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생명보험사업을 목적으로 ㅇㅇ시에 법인(본점)을 설립(1964.9.9.) 운영하면서 1988.7.1.부터 ㅇㅇ시내에 ㅇㅇ영업소를 설치(임대사업장)운영해 오다가 위영업소설치후 5년이내인 1989.11.7.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1991.4.1. 위영업소를 이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보험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으로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 소장 및 경리직원을 두고 상시 10여명 정도의 설계사(보험모집사원)를 채용, 보험모집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음을 볼 때, 이건 부동산의 ㅇㅇ영업소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정한 ‘사무소 등’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점’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이건 부동산의 등록세 중과세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88.7.1. ㅇㅇ영업소를 설치(임대)하고, 1989.11.7.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여 1991.4.1. 위영업소를 이전사용하므로 인하여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후 취득한 부동산등기가 되었고, 그 다음날인 1991.4.2.부터 등록세 등 중과세요건이 발생되어 구지방세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등록세 등 중과요건이 발생된 날(1991.4.2.)부터 5년이 되는 날(1996.4.1.)까지는 언제라도 등록세 등의 중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후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