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289 선고일 1995-07-26

[요지]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구자동차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1가구 2차량에 해당되는 경우의 자동차를 등록받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9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4.9.9 기존 소유하고 있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구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가액(14,510,000원)에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725,500원, 교육세 145,100원, 합계 870,600원을 1994.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8.9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같은해 8.16 등록을 필한 후 등록일로부터 30일이내인 같은해 9.9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였으며, 지방세법 제29조에 등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재산권 기타 권리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등록이라는 법률요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30일이 경과하였다 하여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제3호에서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94.8.9 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4.9.9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1994.8.16 등록한 후 30일이내인 같은해 9.9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였음에도 등록이라는 법률요건이 이루어 지지 않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30일이 경과하였다 하여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1가구 2차량의 범위’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고 하고, 그 단서규정인 제3호에서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령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등록받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4.8.9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한 같은해 9.9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자동차는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또한 조세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조세법령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엄격하게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할 당시의 1가구 2차량에 대한 등록세 중과규정에서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구자동차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1가구 2차량에 해당되는 경우의 자동차를 등록받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