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0.11.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1993.11.2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블럭 ㅇㅇ아파트 단지내 제2상가 2층 992.6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등기하였으므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이내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이건 부동산 취득가액(719,599,000원)에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86,351,880원, 교육세 17,270,380원, 합계 103,631,580원을 1994.12.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종합스포츠센타 및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면서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동일물건에 대하여 개인명의로 등기하면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고, 단순히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재산으로 등기하였다 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하겠으며, 더구나 이건 부동산의 소재지인 ㅇㅇ시는 1994.12.31.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건 부동산 또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부동산등기를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이내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이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6제1항에서 “...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 을 말한다... ”라고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라고 하고, 그 제3호에서 “... ㅇㅇ시...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3.10.11. 대도시내에서 종합스포츠센타 및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3.11.27.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이내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 등기 당시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대도시내에서 동일물건에 대하여 개인 명의로 등기하면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고 단순히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재산으로 등기하였다 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하겠으며, 더구나 ㅇㅇ시는 1994.12.31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 대도시(과밀억제권역)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취지는 대도시내의 법인설립 및 전입을 억제하여 대도시내의 인구증가를 억제하고, 대도시에 경제집중방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이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1993.10.11. 대도시내(ㅇㅇ도 ㅇㅇ시) 이건 부동산에 법인을 설립한 후 5년이내인 같은해 11.27. 이건 부동산을 청구법인명의로 등기하여 종합스포츠센타를 운영하고 있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건축물등기부등본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 이건 부동산은 대도시내에 법인설립후 5년이내 취득한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ㅇㅇ도 ㅇㅇ시가 1994.12.31.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 대도시(과밀억제권역)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의 적용은 특별히 경과규정을 달리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1993.11.27.)할 당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6제1항제3호에서 ㅇㅇ도 ㅇㅇ시를 대도시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이내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여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 법인설립후 5년이내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