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4.12.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57,936,0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30,453,08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건축물 3층에 1992.10. 16. 사무실용도로 건축(증축)허가를 득하여 1993.1.30. 사용검사를 받아 사무실로 사용하는 1,141.88㎡(이하 “이건 증축건물”이라 한다)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증축건물의 취득가액(603,5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3.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12,070,000원)을 차감한 취득세 57,936,000원(가산세포함)을 1994.12.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과자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7.1. 공장을 등록하고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제과업을 운영하면서 생산시설의 증설이 필요하게 되어 1992.9.28. 처분청으로 부터 공장설립변경허가를 받아 기존 2층건물을 3층 건물로 1개층을 증축한 후 기존 1층과 2층건물의 일부에서 사용하던 사무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하고 증축한 3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공장을 증설한 경우에 해당되며, 도시형업종의 공장은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일반과세됨에도 처분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기존 1층과 2층 건물의 일부에서 사용하던 사무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하고, 증축한 3층으로 사무실을 단순히 이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축한 3층은 실질적으로 공장용도로 취득한 것임에도 증축후 사용하고 있는 용도만을 기준으로 본점의 사업용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건 증축건물 취득을 설사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업용부동산 취득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증축한 3층 사무실의 일반관리부서, 생산관리부, 원가관리부중 생산관리부와 원가관리부는 본사사업부로서 생산관리와 직접 관련된 부서로서 공장과분리하여 위치할 수 없는 부서이므로 증축한 3층 사무실 면적중 일반관리부서 부분의 면적만을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함에도 3층 사무실 전부를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도시형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 공장건축물내의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을 공장용으로 용도변경하고, 기존 공장건축물상에 사무실을 증축하여 사용할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6제1항에서 “...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를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제4항에서는 구지방세법 제110조의2제2항의 “...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 준용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3.12.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제1호에서 “공장: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2에서는 “... 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 또는 종업원(...)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3에 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도시형업종)에 “설탕과자제조업”(분류번호 31173)이 포함되어 있고,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3제1항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존공장의 사업용과세물건에 비하여 증가된 부분(면적 또는 수량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112조제3항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과자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1991.7.1. 공장등록을 하여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제과업을 운영하면서 1993.1.30. 기존 2층의 공장건물에 3층(1,141.88㎡)을 증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증축건물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의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먼저, 청구법인은 기존 공장건물 1층과 2층의 일부에서 사용하던 사무실을 공장용으로 용도변경하고 증축한 3층으로 사무실을 단순히 이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축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장을 증설한 것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의 경우 도시형업종이므로 취득세가 일반과세되어야 함에도 이건 건축물의 증축후 사용되고 있는 용도만을 기준으로 하여 본점의 사업용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2의 규정에는 도시형업종의 공장은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도시형업종(업종번호: 31173, 설탕과자제조업) 공장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이건 증축건물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규정한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 규정에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고유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말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증축한 이건 증축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3층, 면적 1,141.88㎡)로 등재되어 있고, 사용검사서 및 사용검사필증(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에서도 이건 증축건물의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는 이상 이건 증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일(1993.1.30.) 당시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이건 증축건물을 증축하기 이전에 기존공장건물 1층의 일부(242.25㎡)와 2층의 일부(242.25㎡)를 본점의 사무실로 사용하여 오다가 공장용으로 용도변경하고 동일 공장건축물의 3층에 이건 증축건물(1,141.88㎡)을 사무실용도로 증축하여 기존건물 1층 및 2층의 사무실을 3층 사무실로 단순히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건축부분의 실제 사용용도는 이건 증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증축건물의 취득세가 일반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증축건물이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생산관리부와 원가관리부가 사용하는 사무실은 공장과 분리할 수 없으므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단지 증축한 사무실중 일반관리부의 사무실면적만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본점과 공장이 같은 건물내에 있으므로 이건 증축건물(사무실)면적 중에는 공장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부분은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건 증축건물내에 공장운영에 필요한 생산관리부서 면적은 취득세가 일반과세되고, 일반관리부서만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바, 이건 증축건물 면적내에서 일반관리부서와 생산관리부가 혼합사용하여 그 면적구분이 어려우므로 인원으로 안분하여 이건 증축건물내 근무인원 총78명중 일반관리부 41명, 생산관리부 37명이 근무하므로 이건 증축건물면적 1,141.88㎡중 78분의 41로 안분된 면적 600.21㎡에 대해서만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가세하고 증축된 나머지 면적인 541.67㎡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세함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증축된 3층 사무실 전체면적(1,141.88㎡)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