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5-0286 선고일 1995-07-26

[요지] 주유소는 공장이 아니므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신축한 주유소 연면적에서 철거한 기존공장의 일부면적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5.1.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4,601,46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17,522,14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6.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 기존 공장건물의 일부(187.06㎡)를 철거하고, 같은곳에 1992.12.7. 주유소 727.78㎡(이하 “이건 주유소”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3.1.6. 취득세(10,638,910원)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1994.12. 감사원 감사시 이건 주유소를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3항에서 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대상으로 지적되어 이건 주유소 연면적 727.78㎡에서 철거한 공장건물면적 187.06㎡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인 540.72㎡의 과세시가표준액(360, 431,875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4,601,460원(가산세포함)을 1995.1.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봉제품제조 및 판매업, 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의 공장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이건 주유소를 신축하였는 바,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취지는 수도권지역내에서의 인구증가를 억제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공장을 줄여 이건 주유소를 신축한 것은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중과세함은 부당하며, 이건 주유소(727.78㎡)중 2층(273.82㎡)은 청구법인의 무역부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1층과 지하층(453.96㎡)은 주유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신축한 이건 주유소 전체면적에 대하여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주유소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 설치한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4항에서는 구지방세법 제110조의2제2항의 “...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 준용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4.12.31. 내무부령 제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제1호에서 “공장: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2에서는 “... 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 또는 종업원(...)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3에 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3제1항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존공장의 사업용과세물건에 비하여 증가된 부분(면적 또는 수량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112조제3항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봉제품제조 및 판매업, 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1992.6.30. 기존공장건물의 일부(187.06㎡)를 철거하고, 동토지상에 1992.12.7. 주유소(727.78㎡)를 신축하므로 이건 주유소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주유소 연면적 727.78㎡에서 철거한 공장건물면적 187.06㎡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인 540.72㎡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 취지는 수도권역내에서의 인구증가억제에 있는 바, 기존공장을 줄여 이건 주유소를 신축한 것은 오히려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으므로 취득세 중과는 부당하며, 이건 주유소중 2층(273.82㎡)은 청구법인의 무역부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1층 및 지하층은 주유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신축한 이건 주유소 전체면적에 대하여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2의 규정에서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 또는 종업원(...)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3에 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표3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건 주유소는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 규정한 중과세대상공장이 아님을 알 수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고유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만을 말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주유소(727.78㎡)를 신축하여 지하층과 1층(453.96㎡)은 주유소용도로 건축하여 사용하고 2층(273.82㎡)은 청구법인의 본점 무역부사무실로 건축하여 사용하므로 2층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273.82㎡)은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중과세대상이 되나, 지하층과 1층은 주유소용도로 건축하여 사용하므로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지하층과 1층까지 중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며, 이건 주유소는 공장이 아니므로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3제1항에서 규정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신축한 이건 주유소 연면적 727.78㎡에서 철거한 기존공장의 일부면적 187.06㎡를 공제한 나머지 540.72㎡에 대해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건 취득세를 주문과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