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5.1.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9,785,3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28,249,15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11.15.부터 1993.6.21.까지 4회에 걸쳐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9필지 토지 35,78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공장용건축물(2,053.15㎡)을 신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13,198.35㎡)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토지 취득가액(255,033,96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9,785,300원(가산세포함)을 1995.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레미콘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0.1.15. 처분청으로 부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같은해 3.12.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1.5.14. 공장건축물을 신축(2,053.15㎡)하였고, 1991.12.23.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1994.8.10. 시험실, 자재창고 등 건물 449.4㎡를 신축하였으며, 1992.2.월 부터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나머지토지중 4,500㎡가 30~50°에 이르는 사면이면서 암반으로 이루어져 일반장비로는 작업이 불가능하여 경찰관서에 화약반출허가를 받아 폭파에 의한 공사를 하고 있음은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30°이상의 경사면적(4,500㎡)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포함되어야 하며,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정시 1994.8.10. 건축신고한 건축물 449.4㎡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건 토지중 1,133㎡는 처분청에 기부채납(도로)후 남은 토지로서 중간에 도로가 위치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공장용 부속토지면적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되었음에도 단지, 1년이내에 건축한 건물면적만을 적용하여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산정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5에서 “영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4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레미콘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0.1.15. 처분청으로 부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립된 창업법인으로서 공장건축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50% 감면받고, 공장을 건축사용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이건 토지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13,198.35㎡)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 부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승인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이건 토지중 4,500㎡가 30° 이상의 경사면과 암반으로 이루어져 정지작업의 어려움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화약폭파작업을 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포함되어야 하며, 1991.12.23.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건축한 시험실, 자재창고 등 면적(449.4㎡)을 포함하여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정을 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청에 기부채납후 남은 잔여토지(1,133㎡)는 중간에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공장 부속토지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3항제6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공장부속토지로서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 바, 첫째로 경사도가 심하고 암반으로 이루어져 정지작업의 어려움때문에 유예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사면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90.1.15. 처분청으로 부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레미콘공장을 신축하고자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취득 당시 사용목적에 비추어 입지여건 및 유예기간내의 사용가능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취득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없이 취득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법인 내부적사유로서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또한 이건 토지 취득당시 관계법령에서 사면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달리 규정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둘째로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의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4제1호(다)목에서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 당시 자연녹지지역인 이건 토지는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된 사업용토지로서 녹지지역으로 볼 수 없으며, 이건 토지중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사업계획면적에서 제외시킨 나머지토지 4,749㎡는 공장부속토지라 할 수 없어 입지기준면적 초과토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취득후 1년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셋째로, 1991.12.23.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건축한 시험실, 자재창고 등의 건축물은 이건 토지 취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1994.8.10. ㅇㅇ도 ㅇㅇ시(구 ㅇㅇ군) ㅇㅇ면장에게 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하여 1994.8.10.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았음(공작물 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입지기준 면적산정시 건축물면적에 포함할 수 없다 하겠으며, 넷째로, 중간에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토지(1,133㎡)는 1989.10.31. 이미 전소유자(ㅇㅇㅇ)가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여 도로가 개설된 후인 1993.6.21. 취득한 토지임이 토지대장등본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건 토지 총면적(35,782㎡)에서 토지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 건축 또는 착공한 건축물연면적 2,054.65㎡에 기준공장면적율(10%)를 적용하여 산출한 공장입지 기준면적(22,583㎡)을 빼면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13,197. 35㎡가 된다 하겠으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창업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35,782㎡)중 28,410㎡는 창업일(1990.3.12.)로 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으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액에서 5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대상이라 하겠으며, 관계법령에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규정을 달리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일반세율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도 감면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조세감면규정을 신뢰한 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감면된 부분의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중과추징하면서 감면대상부분을 포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나, 처분청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규정에 대한 법리를 일부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