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282 선고일 1995-07-26

[요지]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명백히 입증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기계시설 면적를 공장건축물 면적에 합하여 연면적을 산출한 후 이 면적을 기준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하고 이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7.7.부터 1992.5.16.까지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0필지의 공장용지 62,64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산출한 공장입지기준면적(38,635.3㎡)을 초과하는 토지 24,007.7㎡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4,710,390원(가산세포함)을 1995.1.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포장재료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하는 법인으로서 이건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골재생산 기계시설은 콘베어 벨트로 둘러 쌓여 있으므로 둘러 쌓인 여백부분의 면적은 기계시설 면적에 포함되어야 하며, 처분청에 등록한 공장등록증상의 공장건축면적중 기계시설면적에 여백부분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장건축물 연면적 산정시 기계시설 여백부분의 면적을 포함한 기계시설 면적 4,485㎡를 공장건축물 면적에 합하여 연면적을 6,380.41㎡로 산출한 후 이 면적을 기준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66.804.1㎡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기계시설 여백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기계시설 자체면적 1,668.12㎡만을 공장건축물 면적에 합하여 연면적을 3,563.53㎡로 산출한후 이면적을 기준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38,635.3㎡로 산정하고 이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 24,007.7㎡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건 토지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에서 “영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별표4(1994.12.31. 내무부령 제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적용요령 “나”에서 “공장건축물 연면적이라 함은 공장구내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물(…)과 구축물의 합계면적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외의 기계장치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포장재료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7.7.부터 1992.5.16.까지 취득한 이건토지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면적 24,007.7㎡를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골재생산 기계시설은 콘베어 벨트로 둘러쌓여 있으므로 둘러쌓인 여백부분의 면적은 기계시설 면적에 포함되어야 하며, 처분청에 등록한 공장등록증상의 공장건축면적중 기계시설 면적에 여백부분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장건축물 연면적 산정시 기계시설 여백부분의 면적을 포함한 기계시설 면적 4,485㎡를 공장건축물 면적에 합하여 연면적을 6,380.41㎡로 산출한후 이 면적으로 기준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66.804.1㎡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기계시설 여백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기계시설 자체면적 1,668.12㎡만을 공장건축물 면적에 합하여 연면적을 3,563.53㎡로 산출한후 이 면적을 기준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38,635.3㎡로 산정하고, 이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 24,007.7㎡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별표4”(1994.12.31. 내무부령 제673로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적용요령 “나”에서는 “공장건축물 연면적이라 함은 공장구내에 있는 모든 공장용건물(…)과 구축물의 합계면적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외의 기계장치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골재생산 기계시설(쇄석기)이 콘베어 벨트로 둘러 쌓여 있고 공장등록증상의 공장건축면적(6,881.21㎡)중 기계시설면적(4,485㎡)에 콘베어 벨트로 둘러 쌓인 여백부분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시에는 기계시설면적을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건 기계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은 200톤 크랏샤 면적 553.86㎡, 300톤 크랏샤 면적 1,114.26㎡, 합계면적 1,668.12㎡인 것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명백히 입증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기계시설 면적 1,668.12㎡를 공장건축물 면적에 합하여 연면적을 3,563.53㎡로 산출한 후 이 면적을 기준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38,635.3㎡로 산정하고 이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 24,007.7㎡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