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모회사가 경영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토지를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경영과는 별개의 문제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법인의 모회사가 경영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토지를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경영과는 별개의 문제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2.18.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12,13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년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5년이내인 1994.3.3.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091,7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0,305,200원(가산세포함)을 1994.12.3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수지실리콘, 프라스틱 수축방지제 등 화학제품의 제조·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제품생산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1991.12. 1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3월 동안 고유목적사업인 화학제품제조에 직접 사용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5년이내에 매각한 것으로서 이건 토지 취득 당시 적용되던 구지방세법의 규정에는 처분청의 주장과는 달리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를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규정이 없음은 물론, 대법원판례(1992.11.10, 92누5829)에서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취득일로 부터 5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1992.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이건 토지 취득후 5년이내 매각하였다고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며, 이건 토지의 경우 부동산투기와는 거리가 멀고, 단지 청구법인의 모회사가 영업이 부진한 특정사업부분을 처분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부수하여 영업자체를 포괄양도한 것으로서 대법원판례(1993.7.13, 92누16683)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사업부진에 의한 사업장의 정리이고, 이러한 처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이건 토지의 매각도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함에도, 단지 5년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한 토지를 1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