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1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281 선고일 1995-07-26

[요지] 법인의 모회사가 경영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토지를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경영과는 별개의 문제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2.18.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12,13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년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5년이내인 1994.3.3.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091,7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0,305,200원(가산세포함)을 1994.12.3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수지실리콘, 프라스틱 수축방지제 등 화학제품의 제조·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제품생산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1991.12. 1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3월 동안 고유목적사업인 화학제품제조에 직접 사용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5년이내에 매각한 것으로서 이건 토지 취득 당시 적용되던 구지방세법의 규정에는 처분청의 주장과는 달리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를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규정이 없음은 물론, 대법원판례(1992.11.10, 92누5829)에서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취득일로 부터 5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1992.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이건 토지 취득후 5년이내 매각하였다고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며, 이건 토지의 경우 부동산투기와는 거리가 멀고, 단지 청구법인의 모회사가 영업이 부진한 특정사업부분을 처분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부수하여 영업자체를 포괄양도한 것으로서 대법원판례(1993.7.13, 92누16683)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사업부진에 의한 사업장의 정리이고, 이러한 처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이건 토지의 매각도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함에도, 단지 5년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한 토지를 1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 같은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화학제품의 제조·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12.18. 취득한 이건 토지를 1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단지 청구법인의 모회사가 영업이 부진한 특정사업부분을 처분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부수하여 영업전체를 포괄양도한 것으로서 “토지취득후 1년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영업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대법원 1993.7.13. 92누16683) 판시하고 있음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판례(1992.11.10, 92누5829)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종전 지방세법 제112조의3(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법률적용 당시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1993년도 이후의 대법원판례(1993.7.13. 92누16683, 1993.2.23. 92누11664, 1993.4.13. 92누16935, 1993.6.25. 93누8153)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 라 함은 토지취득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매각한 경우를 뜻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토지를 1년이상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이내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제출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1992년도에 938,990,254원, 1993년도에 1,038,775,207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사실로 볼 때, 영업부진이나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모회사가 경영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건 토지를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경영과는 별개의 문제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