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5-0280-1 선고일 1995-07-26

[요지] 주차장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이건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5.1.12. 부과고지한 취득세 1,456,633,2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3.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8필지 대지 7,641.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상가 및 오피스텔 건축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후 이건 토지상에 주차장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코자 1992.6.15. 건축허가를 득하고, 1993.7.5. 준공하여 같은해 8.9.부터 9.4.까지 매각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의3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9,294,884,293원)에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56,633, 210원(가산세포함)을 1995.1.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토목건축시공업, 주택건설사업과 사설주차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3.27.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ㅇㅇ시장 상공인(ㅇㅇ시장 번영회)들의 요청에 따라 주차장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축물(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 21,900.99㎡)을 신축한 후 청구외 ㅇㅇ시장 상공인들에게 이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취득 당시 목적대로 이건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한 것이며, 이는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인 건설업중 자영건설업에 해당되며,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산업분류표상의 자영건설업이란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일반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2호의 규정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토지라 함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지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93누16529, 1993.11.9.) 이건 토지는 주차장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매각한 토지이기 때문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행정관청으로 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6에서 “... ‘주업’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직전 사업년도의 총매출액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2.3.27.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한 후 1993.8.9.부터 9.4.까지 청구외 ㅇㅇ시장 상공인들에게 이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토목건축시공업, 주택건설사업과 사설주차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차장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인 건설업중 자영건설업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토지라 함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지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관련시설을 건축한 후 청구외 ㅇㅇ시장 상공인들에게 매각하기로 1992.3.5. 약정을 하고, 1992.3.2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주차장관련시설용도 등의 건축에 착공하였고, 1993.7.5. 준공하여 같은해 8.9.부터 9.4.까지 이건 토지와 건물을 청구외 ㅇㅇ시장 상공인들에게 매각하였는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 1992.1.1. 시행)에서 건설업중 건축물 자영건설업을 “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물 및 기타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일반 및 산업사용자에게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주차장시설 등을 건축한 다음, 이를 청구외 ㅇㅇ시장 상공인들에게 매각한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업중 건축물 자영건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 토목건축시공업에 이건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판례(1993.11.9. 93누16529)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토지는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매매용토지의 취득·보유를 규제하려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토지’라 함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지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주차장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이건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