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279 선고일 1995-07-26

[요지] 대도시내에 법인설립과 전입후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중 주택건설용토지로서 취득일로 부터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88.3.25. 설립한 청구법인이 1990.6.19.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28,36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4년이 경과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내에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취득가액(170,184,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6,548,70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20,422,080원, 교육세 4,084,140원, 합계 51,054,920원을 1994.12.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6.19. 이건 토지(28,364㎡)를 취득하여 그 중 일부면적(4,822㎡)에 대하여 1991.7.1.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득하고, 1992.9.29. 건축공사를 착공하면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도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1991.12.20.)을 하였으나, 반려된 후 지속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던중 1994.4.30.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어 이건 토지가 성장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허가받은 면적(4,822㎡)에서 12,249㎡로 1994.12.28. 주택건설사업 변경승인을 받고 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법인이 주택건설용 부지로 취득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4년)내에 건축착공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와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하고, 그 제10호에서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하고, 구같은법(1994.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2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하고, 그 제5호에서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1988.3.25.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택건설용부지로 사용하고자 1990.6.19.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중 일부토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건설 착공신고서만 제출한 상태이고, 나머지 토지는 산림보전지역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관계로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후 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중 4,822㎡에 대하여는 유예기간내에 공동주택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착공(1992.9.29. 착공신고서 제출)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도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산림보전지역으로서 택지조성 및 토지형질변경행위 등을 억제한다는 사유로 반려되었고, 그 후 지속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던중 1994.4.30.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어 성장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같은해 12.28. 주택건설사업변경승인을 받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으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4항제6호 및 제10호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건설공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 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지만, 4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경우는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더주도록 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법인의 이건 토지일부를 취득일로부터 4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0.6.19.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28,364㎡)를 취득하여 1991.7.1. 건축이 가능한 일부면적(4,822㎡)에 대하여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1992.9.29.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하나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2년 2개월이 경과한 1994.11.15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진입로를 일부 확장하고,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택지정지작업을 하였을 뿐 대부분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출장복명서에서 입증)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5월이 되는 취득세 부과고지일(1994.12.19.) 현재 까지 진입로공사 및 택지정지작업 일부만을 한 상태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보전임지지역으로서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나머지 토지(22,755㎡)는 취득하기 전인 1985.11.1.부터 보전임지지역으로 지정(ㅇㅇ군 고시 제78호에서 입증)되어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이므로 취득할 당시 건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취득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없이 건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하에 토지를 취득하여 4년이 경과되도록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은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며, 이건 토지지역이 1994.4.30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어 성장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1994.12.28. 주택건설사업변경승인을 받고,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는 이미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에서 대도시내에 법인설립과 전입후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중 주택건설용토지로서 취득일로 부터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