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278 선고일 1995-07-26

[요지]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취득 당시의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12.4.과 12.2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7필지 18,96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부지로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1,951,116,94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06,908,910원(가산세포함)을 1995.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토지거래허가지역이고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공동주택건축이 가능한 이건 토지를 1990.12.4.과 12.28, 2회에 걸쳐 취득하여 1991.1.18. 제1차로 처분청에 사업계획입지심의요청을 하였으나, 이건 토지 주변지역이 도시계획 미개발지역으로서 종합적 도시기반시설계획(상·하수도, 도로 등)이 수립되지 않았고, 사업계획입지심의요청토지에 시유지가 포함되었는 바, 시유지매각계획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부적합 반려되었고, 제2차로 1991.9.6. 시유지를 제외하고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만 입지심의요청을 하였으나, 1991.10.15. 제1차 부적합사유로 또다시 반려되었으며, 그 후 영리법인이 토지취득에 투자된 자금이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1994.2.15, 제1차 심의요청때와 같이 시유지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 입지심의요청을 제3차로 하였으나, 단순히 시유지 매각계획이 없다는 사유로 반려되어 1994.4.13. 시유지를 제외한 토지로 사업계획을 작성 제4차로 입지승인신청을 하여 1994.5.27. 입지승인을 받았으나 이미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6월이 경과된 시점으로서 유예기간(4년)으로 남은 6개월에는 사업계획입지승인조건인 21층계획에서 15층 이하로 건축, 진입로 개설, 상수도 자체급수대책수립, 상수도 인입 및 배수공사 등의 준비과정과 건축공사착공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사업추진을 다하기에 불가한 기간이고, 진입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도 토지소유자들의 과다한 지가요구로 청구법인이 감당할 수 없어 토지수용 등 방법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치가 미흡한 사유 등으로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겠으며, 더구나 4차에 걸쳐(1991.1.18.~1994.4.13.) 입지심의요청에 따른 반려사유가 처분청의 종합적 도시기반시설계획의 미수립으로 동지역일원의 장기적 택지개발에 차질을 우려하여 부적합반려하므로 소요된 기간은 행정관청의 건축제한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 그 기간(3년여)을 유예기간에 포함하든지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하여야 함에도 단지 취득일로부터 4년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법인이 주택건설용부지로 취득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4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하고, 그 제10호에서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신축부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4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공동주택신축과 관련하여 법률적 제한사유가 없는 이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4월이 경과한 1994.2.26.까지 3차에 걸쳐 입지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 지역은 미개발된 지역으로서 인근개발지구와 연계한 종합적인 도시기반시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부적합반려됨에 따라 1994.4.13. 제4차로 입지승인신청을 하여 1994.5.27. 진입로 개설 등 도시계획에 따라 처분청에서 하여야 할 도시기반시설공사를 청구법인 부담으로 한다는 조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승인을 받았는 바, 이는 행정관청의 건축제한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로서 입지심의검토에 소요된 기간(3년여)을 유예기간에 포함하든지 또는 입지승인일(1994.5.27.)부터 4년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4항제6호 및 제10호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건설공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 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4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동규정에서는 정당한 사유 유무를 달리 묻지 아니하고, 단지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경우는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더주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데 관계법령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은 없다 하겠으나, 청구법인이 1990.12.4.과 12.28, 2회에 걸쳐 취득한 총 7필지의 이건 토지(18,963㎡) 사이에는 시유지 10,810㎡(묘지)가 위치해 있고, 도시미개발지역으로서 1991.1.18. 제1차로 사업계획입지승인요청시 시유지(사업계획면적의 약 38.8%)를 사업계획면적에 포함하여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시유지 매각불가, 진입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계획이 미수립되어 종합적인 택지개발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반려되었고, 제2차로 1991.9.6. 시유지부분을 제외한 사업계획으로 입지승인신청을 하여 제1차의 경우와 같은 사유로 1991.9.15. 반려된 후, 2년 5월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1994.2.15. 제3차로 시유지를 포함한 사업계획으로 입지승인 요청을 하여 같은 사유로 반려되는 등 일련의 추진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시유지 매각계획이 없다는 처분청입장을 인지하고도 사업계획면적에 시유지를 포함하여 승인요청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건 토지를 공동주택신축부지로 선택취득할 당시부터 시유지를 취득하여 주택건설사업용 토지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하겠으며, 또한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미개발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입지조건, 주변환경 등으로 발생될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취득했어야 함에도 건축, 건설경험이 풍부한 청구법인(1969.1.24. 설립)으로서 그러한 문제점 등을 간과하므로 입지승인조차 받지 못하였음은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의 입지승인요청 반려로 소요된 기간은 행정관청의 건축제한에 해당되므로 그 기간(3년여)을 유예기간에 포함하든지 또는 입지승인일로부터 유예기간(4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더구나 청구법인은 1994.5.27. 시유지를 제외한 이건 토지면적만의 공동주택신축 사업계획으로 입지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처분청의 승인조건인 건축계획변경(21층을 15층 이하로), 진입로 개설, 상수도, 인입 및 배수시설공사 등의 어려움을 들어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 4월이 경과한 1995.3.20. 현재까지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취득 당시의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1995.3.20. 충청북도 세정과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복명서)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