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277 선고일 1995-07-26

[요지] 공사착공이 지연된 이상 법인의 단순한 내부적 사유에 불과할 뿐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의신청일 현재까지 공사착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잡종지 93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주택건설을 목적으로 1990.8.3.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격(295,36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6,076,160원(가산세포함)을 1994.12.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공급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8.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1.11.5. 청구외 ㅇㅇ건설(주)와 청구법인 소유 이건 토지상에 공동주택건설을 공동사업시행자로서 협약을 하고, ㅇㅇ건설(주) 명의로 1992.8.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처분청으로 부터 받았으나, 동 사업내용중 폭 8m 길이 160m의 계획도로를 자체부담으로 개설하여 부산광역시에 기부 체납한 후 착공하되 계획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라는 승인조건에 따라 계획도로 개설담당부서(부산진구청 건설과)와 협의한 결과 당초 건축과에서 이건 토지의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부여된 계획도로의 경사도가 16°인데 비해 건설과에서는 13°의 경사도를 요구하여 9차에 걸친 협의를 거쳐 1994.8.29. 처분청으로 부터 도로구배결정없이 수정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는 협의 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되었는 바, 사업승인 이후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보면, 1992.8.25. 공동사업시행자인 청구외 ㅇㅇ건설(주)는 계획도로개설에 따른 공사비 및 보상비를 부담하기로 하여 처분청(건축과)에 계획도로공사를 의뢰한 데 대하여, 같은해 10.14. 처분청은 계획도로 일부 개설에 따른 예상사업비(1,362,000,000원) 여입을 통보(건설 30510- 4204)하였으며, 같은해 11.3. 처분청(건설과)은 수탁공사구간이 처분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당초 도로개설규모(길이=165m, 폭=8m)를 길이=140m, 폭=8m 및 길이=30m, 폭=6m로 변경통보(건설 30500-4470)되었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1993.10.25. 처분청에 도로건설수탁작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해 줄 것을 요구(삼해 제93049호)하고, 1994.6.29. 공동사업시행자인 ㅇㅇ건설(주)는 당초 사업승인시의 도로개설 전구간의 도로구배가 건설과 의견과 서로 상이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하면서 관계부서(건축과, 도로정비과)간의 도로구배 검토의견을 회시해 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하여 같은해 8.29.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1994.12.8. 처분청은 옹벽철거로 인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요청을 하였고, 1995.1.9.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요청을 하였으나, 보완사항 미비사유로 1995.2.14. 반려되는 등 여러과정을 거쳐 같은해 5.26. 최종 변경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내에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취지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것임을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공동주택 건축착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처분청과의 계획도로 개설 협의지연 등으로 착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승인조건에 의한 진입도로개설을 위해 처분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4년)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후,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진입도로 개설조건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청구법인은 도로개설에 따른 공사비 및 보상금을 부담하기로 하여 처분청에 진입도로개설을 수탁한 사실과 진입도로 개설지연 등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착공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공동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1992.8.25.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였으나, 동사업계획승인내용중 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승인함에 따라 처분청에 동계획도로개설을 위탁하였으나, 관계부서(건축과, 건설과, 도로정비과)간에 협의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4년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 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이 그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일 뿐, 법인이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4년이 경과되기 전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가려야 할 것”(대법원 1992.12. 22. 92누15185 참조)이므로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대법원 1993.5.14. 92누14410)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1990.8.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의 기간이 경과한 1992.8.25.에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고서도 승인조건인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도로(폭=8m, 길이=165m)의 개설을 협의부서(건설과)의 의견대로 도로경사도를 13도로 하여 시행하였다면 이건 공동주택 공사착공이 4년이내에 가능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부담할 공사비 및 보상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경사도를 16도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착공이 지연된 이상 이는 청구법인의 단순한 내부적 사유에 불과할 뿐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의신청일 현재까지 공사착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