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용을 위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2,08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0.6.13. 취득하고, 같은해 8.8.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4년, 등기한 날로 부터 3년 이내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512,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5,872,000원, 등록세 181,440,000원, 교육세 36,288,000원, 합계 453,600,000원을 1995.1.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는 바, 취득 당시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잔금수령과 동시에 명도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나, 이건 토지상 건물에 임차자인 청구외 ㅇㅇㅇ 등이 건물을 명도하여 주지 아니하여 1990.9경 ㅇㅇ민사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1991.3.16~1992.6.8. 강제집행으로 명도됨)하는 한편, 토지가 인도되는 즉시 건축착공을 하기 위하여 1991.3.15. 1차 사업계획에 따른 계축계획심의를 신청한 후 2,3차에 걸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여러가지 제한규정을 들어 계속 보완지시를 하면서 심의통과를 하여 주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제4차로 토지주변여건에 맞는 복합건축물로 재설계보완토록 청구외 (주)ㅇㅇ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여 1994.12.29. 재심의허가신청을 하는 등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중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취득·등기한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중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 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생략... 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한 다음, 그 제5호에서 “... 생략...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택건설을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취득일로 부터 4년, 등기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를 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매도자와 소유권 이전소송 문제로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없었고, 그 후 주택사업을 하기 위하여 4차에 걸쳐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주택은 부적합하다고 하여 주상복합건축물로 재설계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중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에 의하면 주택건설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 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에서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규정하고,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이 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중과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건 토지를 취득(1990.6.13.)한 후 위 지상건물 임차자가 명도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위 지상건물 모두 1991.3.16.~1992.6.8. 사이에 청구법인의 소송제기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강제집행철거 및 명도된 사실을 볼 때 명도불응으로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명도 즉시 공사착공을 하기 위하여 1991.3.15. 이후 부터 1994.12.29. 사이에 4차례 걸쳐 처분청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한 데 대하여 “건축선 후퇴 및 후퇴부분 주차배치불가 등 건축조례 등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재심반려되었다면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