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8.12.5 및 1991.4.23, 2회에 걸쳐 골프장 조성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변경전: ㅇㅇ군) ㅇㅇ면 ㅇㅇ산 ㅇㅇ번지외 13필지 토지 1,266,62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955,6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05,073,600원(가산세포함)을 1994.12.2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골프, 콘도등을 포함한 종합레져시설의 건설 및 운영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8.12.5 이건토지중 동소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1,263,161㎡를 취득하여 골프장을 설치하고자 항공측량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 ㅇㅇ농원과 토지합병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1989.7.3. 항공측량을 마친 후 1990.1월 청구외 ㅇㅇ엔지니어링(주)에 골프장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1990.4.23. 골프장건설 사업계획서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 1990.8.29.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1990.11.9. 청구외 ㅇㅇ공업(주)에 물리탐사, 지하수 조사, 착정공사 등을 의뢰하였으며, 1991.2.1. 골프장건설에 따른 집단민원의 발생으로 주민시위 및 행정소송 등이 제기되었으나, 1991.12.9. 행정소송이 취하된 후 1992.3.12. 주민과 집단민원사항을 합의하였고, 1992.4.25. 부지내 분묘개장 및 이장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92.5.28.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작하여 1993.3.16. ㅇㅇ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최종협의를 완료한 후 1993.2.20. 산림훼손 경계측량과 1993.7.15. 진입로 토목설계를 하여 1993.10.9.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다음, 1993.12.10. 진입로변 하천 정비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994.3.19.과 같은해 4.15. 천안군수에게 사도설치 허가신청서와 공유수면점용 및 공작물설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1994.4.11.과 1994.4.21.에 각각 허가 및 승인을 받고, 1994.5.28 초지전용 추천서를 받는 등 관할관청에 인·허가 및 협의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중 동소 395번지 1,000㎡는 청구법인 소유토지가 아니며,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건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 고지를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아니한 채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납세고지의 근거를 정확히 알 수 없게 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골프장 조성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이 훨씬 경과하도록 골프장 건설에 착공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된 납세고지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5호에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5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에 대하여 납부...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로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년도와 세목·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골프·콘도 등을 포함한 종합레져시설의 건설 및 운영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8.12.5. 및 1991.4.23. 골프장 건설목적으로 이건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골프장 건설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먼저, 이건토지를 취득한 후 1990.8.29. ㅇㅇ도지사로 부터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인·허가 및 협의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단지 1년이내에 골프장 건설에 착공치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건 토지중 동소 ㅇㅇ번지 1,000㎡는 청구법인의 소유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고 있고, 대법원판례에서도 “토지취득 후 1년이내에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못하여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조차 하지 못하였다면 토지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93누22760, 1994.1.25.)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88.12.5. 이건 토지중 동소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1,263,161㎡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골프장 실시설계를 위한 항공측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항공측량을 실시한 후 골프장 설계용역을 의뢰하였을 뿐 1년이내에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조차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 건설을 위한 준비작업만 하다가 1년4월이 경과한 1990.4.17. ㅇㅇ도지사에게 골프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1990.8.29. 골프장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1991.2.1. 골프장 건설에 따른 집단민원발생으로 주민시위 및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으나, 1992.12.9. 행정소송이 취하될 때까지 그 기간(10월)을 제외하더라도 물리탐사 및 지하수등의 조사의뢰, 환경영향평가협의, 산림훼손 경계측량, 분묘이장, 초지전용 추천 등의 공사착공을 위한 준비단계만을 진행하면서 토지취득후 5년11월이 경과한 1994.11.22. 현재까지 골프장 건설공사를 착공하지 않았으며, 또한 1991.4.23.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동소 395번지외 8필지 토지(3,466㎡)의 경우도 1년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2년10월이 훨씬 경과한 1994.3.19.과 1994.4.5. 처분청에 사도 설치허가와 공유수면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신청하였음은 물론, 3년7월이 경과한 1994.11.22. 현재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이건 토지중 동소 395번지 1,000㎡는 1991.4.23.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장부 및 청구외 ㅇㅇㅇ와 작성한 각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아니한 채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납세고지의 근거를 정확히 알 수 없게 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서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세액의 산출근거,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단서규정에서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994.12.21.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물건을 1988. 12.5.과 1991.4.23.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구분하여 ㅇㅇ리 ㅇㅇ 임야외 3필지 토지 1,263,161㎡ 및 동소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 3,466㎡(ㅇㅇ리 ㅇㅇ 임야외 13필지 토지 1,266,627㎡)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ㅇㅇ리 ㅇㅇ 임야 63,161㎡(1,263,161㎡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앞에 숫자 12를 누락하여 63,161㎡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임)외 1(동소 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 3,466㎡로 기재할 것을 외 1로 표시한 것으로 보임)”로 잘못 기재하였으나 1992.5.19. 및 1994.11.22. 2회에 걸쳐 충청남도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토지계정, 부동산매매계약서, 각서 등)에 나타난 소유토지현황(소재지, 지번, 지적, 취득일자, 취득가액 등)에 의하여 작성한 토지계정명세서와 법인장부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확인·날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부과고지전에 ㅇㅇ 26670-6호(1990.1.13.) 및 ㅇㅇ 세무 13400-1231호(1994.12.10)로 과세예고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1994.12.21. 처분청에서 내부결재 받은 공문내용에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과내역을 설명하고 고지서를 직접 인편으로 교부코자 합니다”고 기재된 사실로 볼 때, 과세대상물건을 일부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취득한 골프장용 토지중 일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이 아니고 전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의 근거를 정확히 알 수 없게 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거나 이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만큼의 하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