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9.30.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1필지 토지 40,95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4,800,000원(가산세포함)을 1995.1.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부동산업, 관광휴양업, 휴양콘도미니엄사업 및 경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가족호텔 및 유스호스텔 신축목적으로 1989.9.30. 처분청으로 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1.2.19. ㅇㅇ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부터 관광숙박 사업시행허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건설경기과열방지 및 인력난해소를 위한 건축허가제한조치(1990.5.15.~1992.12.31.)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다가 1993.1.1.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된 후 1993.5.13. 착공하여 토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한편 1991.5.14. 관광 33450-2295호로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유스호스텔)사업계획이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개정(1991.12.31.)으로 인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로 새로운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1993.11.26. ㅇㅇ도지사로 부터 유스호스텔설치 운영허가를 받아 공사진행 도중에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승인 당시 검토되었던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1994.10.1. 공원사업시행변경허가를 받고 토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도 부지조성공사와 건축물공사를 별개의 공사로 보아 이건 토지 사용가능일(1993.1.1)로 부터 1년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개정 및 사업계획보완 등으로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 부터 1년(생략)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업, 관광휴양업, 휴양콘도미니엄사업 및 경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가족호텔 및 유스호스텔 신축목적으로 1989.9.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9월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1.2.19. ㅇㅇ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부터 가족호텔 및 유스호스텔 신축공원 사업시행허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1990.5.15.~1992.12.31.)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다가 1993.1.1.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된 후 1993.5.13. 공사를 착공하여 토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1991.5.14. 승인받은 관광숙박업(유스호스텔)사업계획이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개정(1991.12.31.)으로 인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허가를 1993.11.26. 새로 득하여 공사중에 있으나,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사업보완사항이 발생하여 1994.10.1. 공원사업시행변경허가를 받아 토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도 처분청은 부지조성공사와 건축물공사를 별개의 공사로 보아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이거나,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89.9.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부의 건설경기과열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건축허가제한조치(1991.5.1.5.~1992.12.31.)가 있었으므로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된 날(1993.1.1.)로 부터 1년이내(1993.12.31.)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야 함에도 1993.5. 17. 건축물 착공신고서만 제출하고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채 이건 지방세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출장복명서,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1991.12.31. 관광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당초 승인받은 사업을 금지한 것은 아니고, 단지 관광숙박업사업계획을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변경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1992.1.1.~1992.12.31.)이 있었음에도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된 날(1993.1.1.)로 부터 11개월이 지난 1993.11.26.에야 유스호스텔설치 운영허가를 득한 후 건축면적변경 및 사업기간연장 등의 사유로 1994.10.1. 공원사업시행변경허가를 받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사정으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