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273 선고일 1995-07-26

[요지]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임야를 취득한 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그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농업 등 목적사업이 아닌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어지는 이상 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경수를 식재하기 위하여 1990.10.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임야 74,678㎡(이하 “이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잔금을 지급)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임야 취득가액(965,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0,540,000원(가산세포함)을 1994.12.2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임야 전소유주인 청구외 ㅇㅇ(주)으로 부터 이건 임야를 매수하기 위하여 1990.8.8. 입찰참가신청을 하여 낙찰을 받고, 1990.8.10. 매매계약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후 1990.10.8.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지급후 ㅇㅇ시에 토지거래허가를 수차에 걸쳐 신청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다가 1992.6.12.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992.6.24.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2.6. 이건 임야매매증명 발급을 신청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이 첨부된 임야매매증명서를 발급받아 1993.4.20.부터 이건 임야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청구외 ㅇㅇ(주)와의 계약이 일반수의계약이 아닌 입찰계약으로 이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므로 입찰계약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며, 청구외 ㅇㅇ(주)와의 이건 임야 매매계약서상에 “청구법인이 매입제한대상자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되게 되어 있었고, 대법원판례(1993.1.15. 92누8361)에서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의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효력은 물론, 채권적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건 임야 취득일을 토지거래허가후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1992.6.24.로 보아야 하고, 이 날로 부터 1년이내인 1993.4.20. 이건 임야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임야에 대한 취득일을 잔금지급일인 1990.10.8.로 보아 이 날로 부터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이건 임야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토지거래허가지역안에서 잔금을 지급하고 이건 임야를 취득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와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이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제1항에서 “규제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 기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러한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7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10.8. 이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임야 매매계약에 의거 1990.10.8.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1992.6.12.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992.6.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2.6. 임야매매증명서를 발급받아 1993.4.20.부터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바, 이건 임야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이 일반수의계약이 아닌 입찰계약이었으므로 입찰계약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며, 이건 임야 매매계약서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고, 대법원판례에서도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건 임야 취득일은 토지거래후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1992.6.24.로 보아야 하고, 이로 부터 1년이내인 1993.4.20.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잔금지급일인 1990.10.8.을 이건 임야 취득일로 보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이건 임야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임야의 잔금지급일인 1990.10.8.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구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7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1993.1.15. 92누8361)에서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의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효력은 물론 채권적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판시하므로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이루어진 이건 임야의 매매계약에 의 거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날(1990.10.8.)을 취득일로 보지 않고, 토지거래허가 이후 이건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일(1992.6.24.)을 취득일로 본다 하더라도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이하 ‘농업 등’이라 한다)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이하 ‘전·답 등’이라 한다)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농업 등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건 없건, 그리고 농업 등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고, 다만 그렇게 되면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답 등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가 일률적으로 비업무용토지로 간주되게 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불합리함이 있게 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그 단서규정을 둔 것으로서, ‘다만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전„답 등을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전·답 등 이외의 지목(예를 들면 대지)으로 변경하여 그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4.2.22. 93누20030)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이건 임야를 취득한 후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그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농업 등 목적사업이 아닌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어지는 이상 이건 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