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266 선고일 1995-07-26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장물인 철탑철거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법인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4.26.과 같은해 12.30, 2회에 걸쳐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4,51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아파트건설부지로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 취득가액(638,863,475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9,662,700원(가산세포함)을 1994.12.2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아파트 건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9.4.26. 및 같은해 12.30, 2회에 걸쳐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중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청구외 ㅇㅇ소유 대형 송전철탑(66KV영주T/L, 이하 “철탑”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어 처분청으로 부터 아파트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여 공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이를 철거해 주도록 ㅇㅇ측에 수차에 걸쳐 질의촉구하였으나 ㅇㅇ에서 철탑을 철거하지 않아 유예기간을 경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투자자본이 회수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게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건 토지를 매각한 사실로 보아 철탑철거지연으로 인하여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4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를 4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4.26.과 같은해 12.30, 2회에 걸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주택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중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철탑이 설치되어 있어 처분청으로 부터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철탑을 철거해 줄 것을 수차례 ㅇㅇ에 질의촉구하였으나 ㅇㅇ가 이를 철거해 주지 않아 4년이 경과하도록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자금압박을 받아 이건 토지를 매각한 사실로 보아 철탑철거지연으로 인하여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4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같은조 제4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4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 취득 당시 이미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철탑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를 철거하지 않으면 주택을 건설할 수 없음을 알고서도 철탑이 곧 철거될 것이라고 믿고 이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철탑철거가 지연될 경우 즉각 ㅇㅇ측과 협의하여 조기에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1995.2.13. 처분청의 자료요청에 따라 ㅇㅇ공사 신영주전력소장이 회신한 공문(영전(송) 762.05-10, 1995.2.15.) 내용에 “1992년도에 154KV 영주변전소가 건설됨에 따라 이 철탑의 송전선로는 더이상 평상시 전력공급이 필요치 않아 철거예정이었고,... 송전선로 이설요청시 이설비용부담, 이설부지확보, 기술적인 측면 등을 검토 후 결정하고 있으며, 본 철탑은... 한전자체 철거계획전에 이설요청을 하였을 경우, 이설요건 충족시는 철거가 가능하였다”고 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이설요청을 하였다면 철탑철거가 가능하여 유예기간내에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건 토지 취득후 3년 2월이 경과한 1993.3.18.과 4년 8월이 경과한 1994.9.3. ㅇㅇ에 철탑철거계획을 질의함에 그치고 구체적으로 이설요청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4.9.17. ㅇㅇ에 의해 철탑이 철거된 후에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금사정을 이유로 토지취득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1995.1.10.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건설(주)에 매각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장물인 철탑철거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