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1.22.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의 대지 511.8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503,769,54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8,588,040원(가산세포함)을 1995.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철근콘크리트 제조·판매 및 레미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설립후 계속적인 적자로 인하여 경영주인 대표이사 ㅇㅇㅇ의 가수금으로 법인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ㅇㅇ도 ㅇㅇ시장이 분양하는 이건 토지를 대표이사 ㅇㅇㅇ가 개인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토지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이 지출하였으나, 법인장부상 가수금반제로 정리되어야 할 것을 실무자의 경험부족과 업무착오로 인하여 법인장부에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토지계정에 정리한 것으로서 1993년도 사업결산후 이러한 사실을 알고 1994.5.31. ㅇㅇㅇ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하여 1994년도 결산서에서 제외하였고, 1994년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부동산보유명세상에도 등재되지 않았는데도 1993년도 결산서상에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에 대한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으나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한 경우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같은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 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였으며, 구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생략)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콘크리트제품제조, 판매 및 레미콘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에 대한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으나,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법인설립후 계속적인 적자로 인하여 경영주인 대표이사 ㅇㅇㅇ의 가수금으로 법인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토지의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으나, 법인장부상 가수금 반제로 정리되어야 할 것을 실무자의 업무착오로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고정자산(토지)계정에 정리한 것으로서 1993년도 사업결산후 이러한 사실을 알고 1994.5.31. ㅇㅇㅇ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하여 1994년도 결산서에서 제외하였는데도 1993년도 결산서상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법 제449조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매결산기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1993.11.22. 취득하여 1993년도 법인결산시 총회 등을 거쳐 공고한 대차대조표상 유형고정자산으로 등재하였고,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5조제1항제1호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또한 구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자가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993.12.31. 현재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토지계정상에 이건 토지의 취득사실과 가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보유명세서상에도 사옥신축용부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자라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취득한 이건 토지를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