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4.12.3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6,536,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9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0.12.31. 취득하고, 동지상에 건축물(주택: 176.49㎡, 근린생활시설(영업소홀): 180㎡, 근린생활시설(점포): 67.23㎡,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1991.4.4. 취득하여 건축법상 용도와는 달리 “창고 및 기숙사”로 무단 변경사용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6,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536,000원을 1994.12.3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가방제조 및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가방제조 원자재의 보관 및 원료공급을 위한 물류창고 및 관리인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여 주택은 창고관리인의 숙소로서, 근린생활시설은 창고로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바, 이건 건축물중 창고시설로 사용하는 근린생활시설은 폐수·소음 등의 발생이 없고 외부에 피해를 주는 일이 전혀 없었으므로 용도변경절차가 없더라도 창고로 사용하는 데에는 불편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창고 및 숙소로서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건 건축물이 무허가 또는 불법으로 시공된 건축물이 아닐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건축법 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건축된 이건 건축물을 기숙사 및 창고시설로서 무단 사용하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한 이건 토지는 그 구역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성립과는 관계가 없음에도 이건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건축법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도인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관리인숙소와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같은조 제3항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생략)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생략)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하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도표에서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7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가방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업확장에 따라 원자재 보관 및 물류창고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창고 및 기숙사로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처분청은 이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 용도변경하여 창고 및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창고근무자의 숙소 및 창고시설로써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허가 또는 위법시공된 건축물이 아니고, 폐수 또는 소음의 발생 등으로 외부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으며, 창고로 사용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변경절차없이 창고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설사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을 위배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 성립과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제5호에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생략)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생략)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하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도표에서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7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토지의 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대법원 1984.7.24. 84누224)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지상정착물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건축물중 근린생활시설(247.23㎡)을 원자재보관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개축 또는 대수선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구조를 타용도로 변경함이 없이 준공상태대로 원자재보관시설로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소음, 폐수, 매연 등의 공해유발 등으로 주변에 피해를 주는 일 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건 건축물중 주택(176.49㎡)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창고관리인(ㅇㅇㅇ외 3인 및 ㅇㅇㅇ)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어지는 이상 이건 건축물중 주택부분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390㎡)에서 건축 기준면적(주택부분 경우 174.49㎡×7배=1,221.43㎡)을 초과하는 면적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