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설립 당시 이미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이 추가로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소유지분이 100%가 된 경우 전체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5-0261 선고일 1995-07-26

[요지] 과점주주가 된 후에 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주식지분으로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증가된 부분만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전체지분을 과세대상으로 보므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주식지분을 제외한 당초 취득한 주식지분까지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5.1.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26,412,2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7.10.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외국법인과 합작투자(외국법인 ㅇㅇ 5%, ㅇㅇ 30%, ㅇㅇㅇ외 4인 0.1%, 청구법인 64.9%)하여 ㅇㅇ모터공업(주)를 설립하고, 1987.10.6. ㅇㅇㅇ외 4인(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의 지분 0.1%를 인수한 후 1993.9.28. 외국법인 주식지분 35%(ㅇㅇ 5%, ㅇㅇ 30%)를 취득하였으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ㅇㅇ모터공업(주)의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법인장부가액(8,103,346,30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중 이미 자진신고 납부(주식비율 35%)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6,412,200원(가산세포함)을 1995.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87.6.8. 미합중국 소재 외국법인 ㅇㅇ 및 ㅇㅇ(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987.9.11. 재무부로부터 외국인투자인가 및 조세감면통보를 받아 청구법인과 외국법인의 합작비율을 65:35로 하여 ㅇㅇ모터공업(주)를 설립하였으나, 경영여건악화와 인건비상승 및 국내자금시장의 고금리로 제품의 대외경쟁력이 상실되어 누적결손(253억)으로 인한 외국인투자가의 지분포기로 인하여 당초보다 청구법인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1987.10.5. ㅇㅇ모터공업(주)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64.9%)였을 뿐 아니라 같은해 10.6. 내국인 지분주식(0.1%)을 인수함으로써 지방세법(1994.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1993.9.28. 외국법인의 지분주식 35%를 취득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당초 보유지분비율(65%)보다 과점주주로서의 지분만 증가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미 과점주주가 된 법인의 경우에는 당초 보유지분비율(65%)보다 증가된 지분비율(35%)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법인설립 당시부터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율(65%)까지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설립 당시 이미 과점주주(주식비율 65%)인 청구법인이 추가로 주식을 인수(35%)하여 주식소유지분이 100%가 된 경우 전체지분(100%)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 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생략)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22조제2호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주주 또는 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금액 등이 발행주식 총액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생략)과 소유주식금액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생략) 또는 개인”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87.10.5. 외국법인과 합작투자하여 ㅇㅇ공업단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상에 ㅇㅇ모터공업(주)를 설립하고 1987.10.6. 내국인지분 0.1%를 인수한 후, 1987.9.11. 외국인투자인가 및 조세감면통보를 받고 1987.12.7. ㅇㅇ공업단지내에 공장입지지정을 받은 후 1993.9.28. 외국법인 주식지분 35%를 인수함으로써 주식소유비율이 35% 증가되어 100%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ㅇㅇ모터공업(주)의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된 1993.9.28. 현재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자진신고납부(주식비율 35%)한 금액을 차감한 취득세 126,412,200원(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87.10.5. ㅇㅇ모터공업(주)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64.9%)였을 뿐 아니라 1987.10.6. 내국인 지분주식(0.1%)을 추가로 인수함으로써 구지방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1993.9.28. 외국지분주식 35%를 인수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당초 지분비율(65%)보다 과점주주로서의 지분만 증가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미 과점주주가 된 법인의 경우에는 당초 보유지분비율(65%)보다 증가된 지분비율(35%)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설립 당시부터 보유하고 있던 지분율(65%)까지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금액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법인 또는 개인)를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제105조제6항에서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 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87.10.5. ㅇㅇ모터공업(주) 법인설립 당시부터 이미 과점주주(64.9%)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해 10.6. 내국인의 지분주식(0.1%)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구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되었고, 1993.9.28.에 인수한 외국법인의 주식지분 35%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후에 청구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주식지분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증가된 부분만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전체지분(100%)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주식지분(35%)을 제외한 당초 취득한 주식지분(65%)까지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