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대지(63㎡)와 건물(124.87㎡) 등이 ㅇㅇ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1992.12.31. ㅇㅇ시 고시 제1992-49호)에 수용되어 1993.8.20. 보상금을 수령(1993.10.10. 정산)하고, 1993.10.13. 토지분할측량이 완료된 후 1994.11.2.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건물 386.4㎡(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대체취득하였으므로 이건 건물을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로 부터 1년을 경과하여 대체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66,668,0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00,030원과 농어촌특별세 146,660원, 합계 1,746,690원(가산세포함)을 1995.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처분청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인 ㅇㅇ동 파출소에서 ㅇㅇ우체국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1993.8.20. 보상금을 수령(1993.10.10. 정산)하고 같은해 9.13. 토지분할측량을 하여 10.13. 토지분할측량이 완료되고, 1994.3.30. 이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4.15. 착공하여 1994.11.2. 준공 대체취득하였는 바, 도로확·포장공사 기간중인 1993.8.24.부터 1993.11.29.까지는 건물철거, 도로확장, 도시가스시설, 상수도 배관시설, 통신케이블 매설공사, 도로포장공사 등 일련의 공사가 진행되어 차량의 통행이 통제됨에 따라 청구인 임의대로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실지로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은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건축공사가 가능한 도로 확·포장공사준공일인 1993.11.29.로 보아 이로부터 1년이내인 1994.11.2. 이건 건물을 준공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토지분할측량완료일인 1993.10. 13.을 대체취득가능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가지고, 이건 건물을 신축하여 대체취득하는 경우 그 대체취득시기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대지(63㎡)와 건물(124.87㎡) 등이 ㅇㅇ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도로확장사업)에 수용되어 그 보상금을 1993.8.20. 수령하고, 이건 건물을 1994.11.2. 대체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건물의 대체취득가능한 날을 토지분할측량완료일인 1993.10.13.로 보아 이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한 1994.11.2. 이건 건물을 대체취득하였다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도로 확·포장공사 준공일인 1993.11.29. 까지는 건물철거, 도로확장, 도시가스시설, 상수도배관시설, 통신케이블매설공사, 도로포장공사 등 일련의 공사가 진행되어 차량의 통행이 통제됨에 따라 이건 건물의 건축공사가 불가능하였으며, 토지분할측량 완료일(1993.10.13.) 이후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하여도 차량통행이 통제되어 청구인 임의로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도로확·포장공사준공일인 1993.11.29.을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날 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3.8.24.부터 같은해 11.29.까지 건물철거, 도로확장, 도시가스시설, 상수도배관시설, 케이블매설공사 등 일련의 도로확·포장공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기간동안 계속하여 모든 차량의 통행이 완전히 통제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완전히 통제되었음이 입증되어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도로확·포장공사 기간중에 일시적으로는 차량통제를 할 수 있으나, 계속적으로 차량통제를 한다고는 볼 수 없어 이건 건물 신축을 위해 수시로 자재운반이 가능하여 이 기간중에도 건축착공이 가능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이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도로확·포장공사가 준공된 뒤에야 이건 건물의 착공이 가능하였다고 하나, 도로확·포장공사 준공일인 1993.11.29. 이후에 건축허가를 곧바로 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통상 ㅇㅇ시 지역은 동절기공사가 가능함에도 즉시 공사를 하도록 준비하지 아니하고 4개월이 경과한 1994.3.30. 이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4.15.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어 지는 이상, 도로확·포장 준공일인 1993.11.29.을 이건 건물의 대체취득가능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분할측량완료일인 1993.10.13.을 이건 건물의 대체취득가능일로 보아 이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한 1994.11.2. 대체취득한 이건 건물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