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3.11.15부터 1994.12.2 기간중 청구인들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외 2필지의 토지 25,628.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동 연합주택조합으로 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내용과 같이 청구인들 명의로 각각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각 314,660원(합계액 28,004,740원, 가산세포함)을 1994.12.12 및 1995.2.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청구외 “ㅇㅇ동 연합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로서 이건 토지를 1990.12.26 청구외 (주)ㅇㅇ로 부터 주택조합이 매입하여 주택조합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1991.1.22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는 바, 주택조합아파트는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되는 것으로서 건축절차의 편의상 주택조합명의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상 소유권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 주택조합이 이미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위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취득에 해당되므로 대법원판례(1994.6.24 판결, 93누22715)에서와 같이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주택조합원인 청구인들에게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조합원이 주택조합으로 부터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조합원 각각의 지분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각각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 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위 같은법 제11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후, 그 제3호에서는 “위탁자로 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그리고 그 제4호에서는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 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5에서는 “법 제110조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신탁법 제1조제2항에서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조제1항에는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ㅇㅇ동 연합주택조합원들로서 1993.11.15부터 1994.12.2 기간중 청구인들이 청구외 주택조합으로 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각자 지분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으로 보아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각 314,660원(합계액 28,004,74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주택조합명의로 1991.1.22 기자진신고납부하였는 바, 주택조합아파트는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되는 것으로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동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이상 위조합에서 조합원 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동일물건에 대한 이중과세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의 ‘취득’에 관한 규정 및 구지방세법 제105조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규정을 볼 때, “부동산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판례 1988.4.25, 88누919호)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1993.11.15부터 1994.12.2 기간중 신탁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각 조합원 명의로 이건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이전등기 경료한 사실과 주택조합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어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1993.4.27 판결, 92누8163)라고 판시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동주택조합은 청구인들과는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이건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된다 하겠고, 동주택조합으로부터 청구인들의 지분에 해당되는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어 청구인들에게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