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258 선고일 1995-07-26

[요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지분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거 취득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의 취득을 새로운 부동산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48.9㎡중 120.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외 16인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지분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ㅇㅇ지방법원의 판결(92가합1869호, 1993.6.26.)에 의거 1994.5.17.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165,737,6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977,700원(가산세포함)을 1995.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5.17. 이건 토지를 ㅇㅇ지방법원의 판결에 의거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건 토지는 수인의 공유자 지분소유로 되어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토지에서 같은동 ㅇㅇ번지로 분할되었고, 1993.8.30. 다시 같은동 ㅇㅇ번지로 분할된 토지로서 분할전 같은동 ㅇㅇ번지 공유토지소유자 모두가 공부상 등재되어 이를 정리 단독등기를 구하고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조정을 구하려 했으나, 공유소유자들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1993.6.25 공유소유자인 ㅇㅇ외 12인과 ㅇㅇㅇ외 3인을 상대로 형식적인 재판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법원판결(92가합1869호)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4.8.19. 청구외 ㅇㅇㅇ외 1인을 상대로 형식적인 재판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법원판결(94가단12071호)를 받아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공부상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취득이 아닌 공유권의 분할등기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이건 토지를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증여, 기부...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이라고 하고, 그 제3호에서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하고, 그 제4호에서는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 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5에서 “법 제110조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3.6.25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지분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ㅇㅇ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부터 공부상 수인의 공유토지로 등기된 것을 형식적인 재판(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유권의 분할등기로서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등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5에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형식적인 취득’의 경우를, 소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에서 뜻하는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만을 말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해지가 아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법원판결에 따라 1994.5.17.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공유권 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판례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하는 바,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은 비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4호 소정의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취득으로 보아야 한다”(89누3489, 1990.3.9.)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지분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92가합1869호, 1993.6.25.)에 의거 취득(1994.5.17.)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서류(판결문 및 토지대장등본)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취득을 새로운 부동산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