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고서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주택의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257 선고일 1995-07-26

[요지]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 따른 취득세 등의 경감요건 및 대상으로서 개인간의 거래시에 작성되는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을 말하므로 주택을 신축하여 원시취득 및 보전등기한 것이므로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7.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공동주택 11,106.25㎡(이하 “제1주택”이라 한다)와1993.5.20. 같은곳ㅇㅇ번지상에 공동주택 36,414.014㎡(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신축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제1주택: 1,056,922,500원, 제2주택: 4,850,709,000원)으로 하여 1993.3.11. 제1주택에 대한 등록세 8,455,380원, 교육세 1,691,070원을, 같은해 6.11. 제2주택에 대한 등록세 38,805,670원, 교육세 7,761,130원을 자진납부하고서 이건 주택취득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시가표준액(제1주택: 1,568,135,510원, 제2주택: 4,057, 638,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1993.5.20. 제1주택에 대한 취득세 37,.635,250원(가산세포함)를, 같은해 8.10. 제2주택에 대한 취득세 97,383,310원(가산세포함)을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나, 1994.11.28.~12.24. 사이 실시한 감사원 특별감사시 청구인이 ㅇㅇ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서 이건 주택에 대한 공사원가(16,077,555,456원)가 확인되므로 이를 이건 주택의 사실상 취득가액(제1주택: 1,958,939,774원, 제2주택: 14,116,615,682원)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또는 부과고지한 세액을 차감한 제1주택에 대한 취득세 9,379,300원, 등록세 8,659,350원, 교육세 1,587,550원, 합계 19,626,200원(가산세포함)을, 제2주택에 대한 취득세 241,415,460원, 등록세 88,952,700원, 교육세 16,307,990원, 합계 346,676,150원(가산세포함)을 1995.1.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이건 주택을 자영으로 신축취득한 후 등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부과고지함에 따라 동세액을 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이므로 이건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개인기업장부상의 이건 주택의 공사원가를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설사 개인기업장부상의 공사원가를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기업장부상의 공사원가를 검인계약서상의 기재된 금액으로 보아 조례에 의거 산출세액의 40%를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개인주택사업자가 자영으로 취득한 이건 주택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서 확인되는 공사원가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3호의 “신고서”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건 주택의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항에서 “공정증서, 계약서,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에서 “법 제111조제6항에서 ‘공정증서, 계약서, 기타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기타증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 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구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 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 “법 제111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91.12.31. 제1957호) 제2조에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시에 제출된 계약서(생략)중 개인간의 거래시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례 제3조에는 “제2조 규정에 의한 불균일과세는 당해토지와 건축물의 계약서상 금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주택을 신축취득한 후 등록세 자진신고 및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의해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서 입증되는 이건 주택의 공사원가를 사실상의 취득가격(16,075,555,456원)으로 보아 정당과세표준액에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을 차감한 차인 과세표준액에 대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개인주택사업자로서 법인으로 볼 수 없음에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된 개인기업장부상의 이건 주택 공사원가를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11조제6항에서 “공정증서, 계약서,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3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제출된... 신고서... 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신고서’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제출한 모든 종류의 신고서를 뜻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에 있어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의 경우 그 취득가격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가지고 그 과세표준으로 정한다”(대법원 1990.10.7. 선고 90누1779)는 취지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청주세무서장에게 1991~1993 귀속년도 “소득세 과세표준액 확정신고 및 자진신고납부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기업장부상에서 이건 주택의 공사원가가 16,075,555,456원(제1주택: 1,958, 939,774원, 제2주택: 14,116,615,682원)으로 입증되어 지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그 공사가격을 이건 주택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산출한 등록세 및 취득세에서 이미 자진납부 또는 부과고지한 등록세 및 취득세를 차감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판단되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주택의 공사원가를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출세액의 40%를 경감하여야 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 따른 취득세 등의 경감요건 및 대상으로서 개인간의 거래시에 작성되는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을 말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주택을 신축하여 원시취득 및 보전등기한 것이므로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