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법원의 인낙조서상의 대물변제예약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5-0256 선고일 1995-07-26

[요지]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인낙조서상에 기재된 대물변제예약금액으로 삼을 수 없음에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으므로 주택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부과처분을 경정함

[주 문] 처분청이 1995.1.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4,197,310원은 이를 이건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23.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건축물 167.39㎡(다세대주택 3가구, 202호: 71.39㎡, 301호: 48.25㎡, 302호: 47.75㎡, 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의 인낙조서상의 대물변제 예약금액(233,200,000원)을 안분계산한 금액(174,889,5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97,310원(가산세포함, 202호: 1,790,110원, 301호: 1,209,870원, 302호: 1,197,330원)을 1995.1.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면서 주택신축자금으로 청구인외 4인(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으로 부터 233,200,000원을 차용하면서, 1993.12.30.까지 차용금을 변제치 않을 경우 신축한 이건 주택을 채권자 대표인 청구인이 임의처리해도 좋다는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외 ㅇㅇㅇ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므로 청구인은 1994.5.14. ㅇㅇ민사지방법원으로 부터 4가구의 건물(201호, 202호, 301호, 302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고, 1994.7.28. 동법원의 인낙조서에 의거 1994.11.23. 4가구의 건물중 3가구의 건물(201호, 202호, 302호)을 취득하였는 바, 이건 주택의 싯가가 청구외 ㅇㅇㅇ에게 대여한 금액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전세금을 공제하면 사실상 과세시가표준액보다도 미달하므로 이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인낙조서상의 대물변제예약금(233,200, 000원)을 4가구의 건물(201호, 202호, 301호, 302호)별로 안분계산한 금액(174,889,5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원의 인낙조서상의 대물변제예약금액을 이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생략)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생략)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1호에서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 포기, 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23. 취득한 이건 주택에 대하여 법원의 인낙조서상의 대물변제예약금액을 안분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가 주택신축자금으로 차용한 차용금을 변제치 않으므로 1994.5.14. ㅇㅇ민사지방법원으로 부터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고 1994.7.28. 동법원의 인낙조서에 의거 1994.11.23. 이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이건 주택의 싯가가 청구외 ㅇㅇㅇ에게 대여한 금액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전세금을 제외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데도 인낙조서상의 대물변제예약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4.5.14.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부터 청구외 ㅇㅇㅇ가 신축한 다세대주택(8가구 547.76㎡)중 4가구(223.2㎡)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1994.7.28. 동법원으로 부터 작성한 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한 이건 주택(3가구 167.39㎡)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인낙조서상에 기재된 대물변제예약금액으로 삼을 수 없음에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건 주택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