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4.12.8.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 72,009,5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9.1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의 대지상에 아파트(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건 아파트 진입로 확장 및 개설포장사업을 위한 예산을 ㅇㅇ시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1992.4.3.부터 같은해 6.5.까지 4회에 걸쳐 이건 아파트건설에 따른 진입로개설비용을 기부금으로 ㅇㅇ시에 납부하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토지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납부한 기부금 2,036,469,860원(이자 및 수수료 포함)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아파트 취득을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기부금(2,036,469,8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875,26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19,550,100원(가산세포함), 교육세 3,584,180원(가산세포함), 합계 72,009,540원을 1994.12.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고압가스제조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이건 아파트 진입로의 도로부지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인 ㅇㅇ시 소유이므로 ㅇㅇ시에서 도로확장 및 포장사업 등을 수행하여야 하나 이건 아파트 주민 및 공공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로확장 및 포장비용 등 2,035,469,860원(공증수수료 제외)을 현금으로 ㅇㅇ시에 기부하였는 바, 지방자치단체에 인근 교통의 편의를 위해 도시계획상 도로의 개설비용을 기부한 것은 지역주민 모두의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이건 아파트의 취득을 위한 비용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채납으로 보아야 하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설하는 부동산이나 도로포장비용 등은 취득세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이 ㅇㅇ시에 납부한 기부금을 법인장부에서 착오로 토지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1조에 기부금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는 기부금을 이건 아파트 취득을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승인시 승인조건으로 되어 있는 이건 아파트진입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한 것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는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 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이건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이건 아파트 진입로개설비용 등을 이건 아파트준공 이전에 기부금으로 ㅇㅇ시에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납부한 기부금을 이건 아파트 취득을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고압가스제조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아파트진입로 포장 및 확장사업을 자치단체인 ㅇㅇ시에서 수행하여야 하나, 이건 아파트 주민 및 공공의 편의를 위해 도로확장 및 포장비용 등을 현금으로 기부하였는 바,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상 도로의 개설비용을 기부한 것은 지역주민 모두의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이건 아파트의 취득을 위한 비용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채납으로 보아야 하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설하는 부동산이나 도로포장비용 등은 취득세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법인장부에 착오로 토지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1조에 기부금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취득가격을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아파트의 건립을 목적으로 ㅇㅇ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고 ㅇㅇ시에서는 주택 30416-688호(1991.6.29.)로 이건 아파트 448세대가 입주할 경우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출하라는 보완요구를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건 아파트 진입도로인 ㅇㅇ시 소재 노동의원에서 아파트단지까지 도로확장사업에 소요되는 총공사비 5억원은 ㅇㅇ시에 납부하고, ㅇㅇ시 소재 ㅇㅇ 약국앞 4거리에서 ㅇㅇ의원간 도로확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30억원중 15억원(50%)을 ㅇㅇ시에 납부하기로 하는 교통해소대책 이행공증각서와 인증서(1991년 등부 제2271호)를 ㅇㅇ물산(주) 문서 제2436호(1991.7. 30.)로 약속어음 첨부하여 ㅇㅇ시에 제출함으로서 ㅇㅇ도지사가 ㅇㅇ시 ㅇㅇ로(구 ㅇㅇ교회)와 공동주택단지간(총연장 약39m) 도로확장 및 개설포장사업비를 ㅇㅇ시와 사업자가 공동부담하여 시행하라는 조건을 붙여 이건 아파트건설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1991.9.11. 승인번호 91-5)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ㅇㅇ시에 진입로 등 개설비용을 기부한 목적이 이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건 아파트 진입도로부지는 대부분 ㅇㅇ시 소유로서 사도가 아닌 공용도로이므로 도로확장 및 포장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이건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아파트 진입로 확장 및 포장사업비의 일부를 이건 아파트에 입주할 주민과 인근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인 ㅇㅇ시에 기부한 것이므로 이건 기부금은 이건 아파트 취득 비용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분양가격에도 반영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물건이 아니므로 이건 아파트 취득을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기부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규정한 아파트 취득을 위해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