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자중 ㅇㅇㅇ외 52명(별지내역)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ㅇㅇㅇ외 541명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4.12.10.부터 1995.1.21.까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소재 ㅇㅇ아파트(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산업개발(주)로 부터 취득한 후 이건 아파트공급승인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1994.12.20. 부터 1995.1.27 까지 각각 신고납부함에 따라 당일 각각 징수결정(취득세 633,228,560원, 등록세 950,842,840원, 교육세 189,968, 670원, 합계 1,774,040,070원)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당초 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고자 조합을 결성(670명)하였으나 분양대금일부(각세대별로 3,500,000원~30,500,000원 정도) 납부한 상태에서 조합장 및 시공업체(ㅇㅇ건설(주))가 부도를 낸 후 도주함에 따라 조합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ㅇㅇ산업개발(주)에 ㅇㅇ건설(주)의 채권.채무승계없이 670세대분에 대한 공사비를 270억원으로 도급요청하여 ㅇㅇ산업개발(주)(이하 “시공자”라 한다)에서 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청구인들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신청자로 탈락될 경우의 불이익을 조건없이 감수하면서 분양추점에 참가하여 이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으며, 이건 아파트의 일반분양가에서 청구인들은 670세대분의 도급요청공사비(270억원)을 분양가로 재계약하였고, 청구인들의 각세대별 분양가는 전시공자((주)ㅇㅇ건설)와의 분양추진 당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분양가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들이 자체 조정하여 결정하였는 바, 이는 시공자가 이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적자까지 감수하면서 청구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준 것일 뿐, 부도난 ㅇㅇ건설(주)의 채권.채무를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이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시공자의 계약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ㅇㅇ아파트분양계약서”상의 각세대별 분양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당초 시공업체의 도산으로 법인장부도 없고, 근거가 불명확한 추정금액이 포함된 이건 아파트의 공급승인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아파트의 공급승인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라고 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6항에서 “공정증서, 계약서,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에서 “법 제111조제6항에서 ‘공정증서, 계약서,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그 제3호에서 “기타증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 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1994. 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 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이건 아파트를 청구외 ㅇㅇ산업개발(주)로 부터 각각 분양취득한 후 이건 아파트공급승인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날에 각각 징수결정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건 아파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법인이 작성한 계약서에서 명확히 입증되고 있는 사실상 취득금액인 청구외 ㅇㅇ산업개발(주)와 청구인들간에 체결한 분양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 및 제82조의3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 하고, 법인장부 등이나 법인이 작성한 계약서 및 기타 증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 신고서 등) 등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의 취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경우 청구외 ㅇㅇ산업개발(주)에서 이건 아파트를 신축분양에 이르기까지의 추진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1991.4.22. 청구외 ㅇㅇ건설(주)에서 이건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청구외 ㅇㅇ레미콘(주) 소유의 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총 408세대)을 받고, 공사착공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해 7.20. 청구외 (주)ㅇㅇ건설을 사업주체로 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총 998세대)이 되어, 같은해 9.17. 청구외 (주)ㅇㅇ건설을 건축주로 청구외 ㅇㅇ산업개발(주)를 공사시공자로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진행(공정 20% 정도)하던 중 1992.4.28경 건축주의 부도발생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가 1993.1.20. 이건 아파트부지를 ㅇㅇ산업개발(주)가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해 5.19. ㅇㅇ산업개발(주)가 사업자 및 공사시공자로 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998세대)을 받아 신축완료하여 이건 아파트를 일반분양(청구인들 포함)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입증되고 있음을 볼 때, (주)ㅇㅇ건설과 ㅇㅇ산업개발(주)가 당초부터 이건 아파트신축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면서 건축주의 부도로 인하여 ㅇㅇ산업개발(주)가 공동참여자의 입장에서 인수받아 계속하여 사업을 시행해 왔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이 (주)ㅇㅇ건설이 건축주로서 사업시행도중에 각세대별로 납부하였다는 최저 3,500,000원에서 부터 최고 30,500,000원 분양대금을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건 아파트 일반분양가액에서 차감시켜준 것은 (주)ㅇㅇ건설과 ㅇㅇ산업개발(주)가 함께 사업을 시행해 온 과정에서 발생된 이해관계를 해소 또는 수용했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하겠으며, 만일 채권·채무의 승계없이 ㅇㅇ산업개발(주)가 손해를 감수하고 사업을 맡아 시행하여 분양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각세대별로 (주)ㅇㅇ건설에 지불한 분양대금은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더구나 1994.12.24. ㅇㅇ산업개발(주)가 처분청에 작성 제출한 이건 아파트 분양가 산출내역서(현산울 제울지 94-168호)에서 각평형별로 합의분양가액(ㅇㅇ건설(주)에 기납입액+개인별실분양가)이 입증되고 있으며, 이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공식문서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증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청구인들이 합의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신고납부일에 각각 징수결정한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취득세 등 신고납부현황)에 의하면 청구인들중 이건 아파트 101동 304호 ㅇㅇㅇ외 52명(내역별지 참조)은 이건 심사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청구일(1995.2.14.)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거나 처분청으로 부터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정당한 심사청구권자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일부는 정당한 심사청구권자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