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추가취득한 승용자동차가 1가구 2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253 선고일 1995-07-26

[요지] 청구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용차량을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외 승용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자동차를 추가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7.15. 취득한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994.11.4.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취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5에서 규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9,400원, 등록세 573,510원, 교육세 105,130원, 농어촌특별세 21,020원, 합계 929,060원(가산세포함)을 1995.2.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1.10.10.부터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1994.7.15. 취득한 청구외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를 소유하고 있으나, 동자동차는 “가구용”이 아닌 “업무용차량”으로서 사용하고 있으며 1994.11.4. 취득한 이건 자동차는 가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에 의하면 1가구 2차량 중과세대상요건으로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의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하면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석적용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가구”라 함은 중과세대상과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중 2차량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용”인지 “가구용”인지를 구분하여 중과대상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외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는 “업무용” 차량이고, 신규취득한 이건 자동차(ㅇㅇxㅇxxxx호)는 “가구용”차량이므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업무용승용차”를 소유하면서 추가로 “가구용승용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추가취득한 승용자동차가 1가구 2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99조의4에는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4.7.15. 청구외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994.11.4.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사실과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1가구 2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 취득세의 중과대상으로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이건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용차량을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외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를 소유하면서 이건 자동차를 추가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