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용차량을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외 승용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자동차를 추가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용차량을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외 승용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자동차를 추가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7.15. 취득한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994.11.4.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취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5에서 규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9,400원, 등록세 573,510원, 교육세 105,130원, 농어촌특별세 21,020원, 합계 929,060원(가산세포함)을 1995.2.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1.10.10.부터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1994.7.15. 취득한 청구외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를 소유하고 있으나, 동자동차는 “가구용”이 아닌 “업무용차량”으로서 사용하고 있으며 1994.11.4. 취득한 이건 자동차는 가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에 의하면 1가구 2차량 중과세대상요건으로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의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하면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석적용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가구”라 함은 중과세대상과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중 2차량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용”인지 “가구용”인지를 구분하여 중과대상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외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는 “업무용” 차량이고, 신규취득한 이건 자동차(ㅇㅇxㅇxxxx호)는 “가구용”차량이므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업무용승용차”를 소유하면서 추가로 “가구용승용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추가취득한 승용자동차가 1가구 2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