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2대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94.2.22. 그 중 1대를 대차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새로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이건 자동차 취득가액(36,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64,000원, 등록세 2,160,000원, 교육세 396,000원, 합계 3,420,000원을 1995.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탤런트로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1대를 소유하던 중 1993.6.5. ㅇㅇ ㅇㅇ프로에 출연 ㅇㅇ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1대를 상품으로 받아 취득하게 되었으나, 상품으로 받은 자동차는 1년이내에 매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득이 2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었고, 기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1993.12.18. ㅇㅇ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 발생으로 크게 파손되어 이건 자동차로 대차하게 되었는 바,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취득가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 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자동차마다 제1항제1 호의 세율(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0분의 5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제3호에서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2대를 소유하면서 1994.2.22. 그 중 1대를 대차하여 이건 자동차를 새로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초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다가 상품으로 받은 ㅇㅇ승용자동차 1대를 추가로 소유하게 되었음은 상품으로 받은 승용자동차는 1년이내에 매매할 수 없어 2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기존에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하던중 1993.6.5. ㅇㅇ ㅇㅇ 프로에 출연 ㅇㅇ승용자동차 1대를 상품으로 받아 2대의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게 되었으나,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제도가 1994.1.1.부터 시행되어 그 당시에는 중과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1993.12.18. 기존 소유하고 있던 승용자동차의 사고발생으로 기존 자동차를 대차하여 이건 자동차를 새로 취득함에 따라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었다 할 것이며, 이건 자동차가 1가구 2차량에서 제외되려면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청구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모두를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했어야 하나, 1994.2.22.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30일이 훨씬 경과한 1994.10.26. ㅇㅇ승용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음이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자동차는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상품으로 받은 자동차를 1년이내에 매매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하나, 지방세법령에서 그러한 사유에 대하여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도록 달리 규정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