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5-0249 선고일 1995-07-26

[요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내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47일이 경과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ㅇㅇ,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1994.6.28. 신규취득하고 1994.7.7. 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 및 등록한 경우의 자동차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자동차 취득가액 20,86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00,73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1,043,200원, 교육세 208,640원, 합계 1,752,570원을 1994.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ㅇㅇ, 이하 “기존자동차”라 한다)를 1994.5.17.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도하고자 기존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매수인에게 인계한 후 1994.6.28. 이건 자동차를 신규취득하고 1994.7.7. 등록하였으며, 매수인이 1994.8.4. 기존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는 바, 이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1994.7.7.)로부터 30일이내에 기존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으므로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건 취득세 등의 최초 납세고지서는 1994.10.20.에 수령하였으나 독촉납세고지서는 1994.12.25.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내인 1995.2.4.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각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1 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에서는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롭터 60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1994.10.20. 수령한 사실이 제출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1994.10.20.부터 60일이내인 1994.12.19.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47일이 경과한 1995.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