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사청구 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5-0247 선고일 1995-07-26

[요지]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4,59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3.11.1. 경락을 원인으로 1994.11.26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규정한 취득으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05,767,90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938,420원(가산세포함)을 1995.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1.11.25. 이건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1992.1.31. 취득세(1,461,170원)를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하기 이전인 1991.11.18. 청구외 ㅇㅇ보험(주)에 이건 토지의 일부가 가압류 등기된 상태로서 청구인이 사실상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 말소를 위하여 1993.6.25.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3.11.1. 경락받아 1994.11.26.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므로써 1991.11.25.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은 말소되었는바, 가압류 말소를 위한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경락 받은 사실에 대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동일인이 동일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가 1995.4.8. 청구인의 주소지로 배달되었으나 주소지는 현재 전세를 준 상태여서 1995.4.11. 청구인이 경영하는 공장에서 결정통지서를 받아 1995.6.12. 이건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건 토지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심사청구 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58조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때에는 도시자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한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자는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내무부장관 … 에게 … 제출하여야하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에서는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결정기관에서 발송한 이의신청결정통지서가 1995.4.8. 청구인의 주소지로 배달되었으나, 그 주소지는 청구인 소유의 상점으로 현재는 전세를 준 상태로서 청구인이 경영하는 공장에 배달된 날짜가 1995.4.10.(월) 오후 5시경이어서 익일인 1995.4.11. 접수하였고, 1995.6.12.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를 1995.4.7. 발송(배달증명 접수번호 966호)하여 1995.4.8. 송달(청구인이 경영하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 ㅇㅇ 가공(주)의 경리사원 ㅇㅇㅇ가 수령)한 사실이 배달증명서(제455호)에 의거 입증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은 날(1995.4.8)로부터 60일이내인 1995.6.7까지 ㅇㅇ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 이후인 1995.6.12. 내무부장관에게 막바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