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배관설비는 지역난방에 이용되는 열을 생산·공급 등을 위하여 열병합발전소의 열교환시설과 수용가의 열교환시설사이를 패쇄순환하는 열공급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하여 그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설비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배관설비를 난방용보일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소됨
[요지] 배관설비는 지역난방에 이용되는 열을 생산·공급 등을 위하여 열병합발전소의 열교환시설과 수용가의 열교환시설사이를 패쇄순환하는 열공급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하여 그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설비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배관설비를 난방용보일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소됨
[주 문] 처분청이 1995.2.2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92,458,9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신도시 지역수용가의 난방·급탕용수를 생산하기 위하여 1995.1.27. 준공한 열배관시설(이하 “이건 배관설비”이라 한다)을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및 제76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급·배수시설 또는 난방용보일러로 보아 그 취득가액(8,748,135,64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4,962,710원, 농어촌특별세 17,496,270원, 합계 192,458,980원을 1995.2.27.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집단에너지(열)의 생산, 수용, 분배,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2.5.23.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수도권내인 ㅇㅇ신도시지역의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5차 지역난방설비공사를 1995.1.27. 준공한 후 이건 열배관시설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세정 13407-151, 1995.2.13.)에 따라 같은해 2.27. 처분청에 이건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는 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이란 구조·형태·용도·기능 등을 전체적으롤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울 발휘하는 시설을 말하고, 기타 물건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서도 급·배수시설은 물을 공급하거나 배수하기 위한 일체의 설비로서 정호시설, 자동펌프, 급배수를 위한 송수관 인공적으로 축조된 급배수용구거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열배관설비는 집단열생산·수용분배를 외부에서 물이나 액체 등을 공급받거나 외부에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쇄된 열공급 순환시설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또는 제76조제호에서 규정하는 급배수시설 또는 난방용보일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열배관설비 취득가액 및 부대설비공사비(8,748,135,648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자진신고 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집단열생산·공급 등을 하기 위한 지역난방시설중 열공급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 또는 난방용보일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