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지역난방시설중 열공급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 또는 난방용보일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5-0245 선고일 1995-07-26

[요지] 배관설비는 지역난방에 이용되는 열을 생산·공급 등을 위하여 열병합발전소의 열교환시설과 수용가의 열교환시설사이를 패쇄순환하는 열공급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하여 그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설비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배관설비를 난방용보일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소됨

[주 문] 처분청이 1995.2.2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92,458,9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신도시 지역수용가의 난방·급탕용수를 생산하기 위하여 1995.1.27. 준공한 열배관시설(이하 “이건 배관설비”이라 한다)을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및 제76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급·배수시설 또는 난방용보일러로 보아 그 취득가액(8,748,135,64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4,962,710원, 농어촌특별세 17,496,270원, 합계 192,458,980원을 1995.2.27.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집단에너지(열)의 생산, 수용, 분배,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2.5.23.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수도권내인 ㅇㅇ신도시지역의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5차 지역난방설비공사를 1995.1.27. 준공한 후 이건 열배관시설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세정 13407-151, 1995.2.13.)에 따라 같은해 2.27. 처분청에 이건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는 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이란 구조·형태·용도·기능 등을 전체적으롤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울 발휘하는 시설을 말하고, 기타 물건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서도 급·배수시설은 물을 공급하거나 배수하기 위한 일체의 설비로서 정호시설, 자동펌프, 급배수를 위한 송수관 인공적으로 축조된 급배수용구거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열배관설비는 집단열생산·수용분배를 외부에서 물이나 액체 등을 공급받거나 외부에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쇄된 열공급 순환시설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또는 제76조제호에서 규정하는 급배수시설 또는 난방용보일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열배관설비 취득가액 및 부대설비공사비(8,748,135,648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자진신고 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집단열생산·공급 등을 하기 위한 지역난방시설중 열공급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 또는 난방용보일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라고 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구축물: 풀장,... 급배수시설... 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6조제1항에는 “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건축물의 부속 또는 부착설비된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난방용보일라·욕탕용보일라”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수도권내 ㅇㅇ신도시의 지역난방을 위하여 1995.1.27. 준공취득한 열공급배관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 또는 난방용보일러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ㅇㅇ신도시 지역에 열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난방설비중 이건 열배관설비는 물 등을 공급하거나 배수하는 기능을 가지 아니하고 폐쇄된 순환열공급시설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 또는 난방용보일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구축물 및 특수부대설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에 다라 이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과오납된 이건 취득세는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대법원 1990.7.13, 89누5638)”을 말하는 바, 청구법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공공법인으로서 ㅇㅇ신도시 지역난방을 위하여 설치한 청구법인의 고양지점에 설치된 순환펌프·배관 등 기계장치가 “열생산·공급”만을 위한 설비라는 사실과 생산된 열을 공급받거나 자체 열을 생산하여 그 생산된 열을 물을 매체로 하여 공급·분배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생산된 열을 교환하는 열교환기와 수용가 열교환기 사이를 폐쇄순환하는 이건 열공급배관은 물의 공급 또는 배수기능이 없는 열생산공급설비에 해당하므로 급배수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이건 배관설비가 난방용보일라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에서 난방용보일라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특수부대설비”로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건축물의 특수부대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이른 바 부합물이나 종물 등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설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3.8, 81누171)” 이건 배관설비는 지역난방에 이용되는 열을 생산·공급 등을 위하여 열병합발전소의 열교환시설과 수용가의 열교환시설사이를 패쇄순환하는 열공급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하여 그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설비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배관설비를 난방용보일라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