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취득후 행정규제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아 종교 등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종합토지세의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가지고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토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토지 취득후 행정규제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아 종교 등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종합토지세의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가지고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토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전) 959㎡외 3필지 2,86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종교 등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1,810,710원, 교육세 362,140원, 합계 2,172,850원을 1994.1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종교의 보급 및 교화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기존의 성당이 가건물로 건립되어 있어서 신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건물이 협소하여 1990.5.7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종교예절을 수행할 성전신축부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1990.5.10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가 소재한 ㅇㅇ지구를 토지형질변경 불허지역으로 고시(ㅇㅇ구청 고시 제90-10호)하여 건축이 제한되므로써 부득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치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법인의 소유토지가 토지형질변경 불허지역으로 고시되어 건축이 제한되므로써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치 못하고 있는 경우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