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치 못하고 있는 경우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244 선고일 1995-06-24

[요지] 토지 취득후 행정규제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아 종교 등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종합토지세의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가지고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토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전) 959㎡외 3필지 2,86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종교 등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1,810,710원, 교육세 362,140원, 합계 2,172,850원을 1994.1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종교의 보급 및 교화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기존의 성당이 가건물로 건립되어 있어서 신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건물이 협소하여 1990.5.7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종교예절을 수행할 성전신축부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1990.5.10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가 소재한 ㅇㅇ지구를 토지형질변경 불허지역으로 고시(ㅇㅇ구청 고시 제90-10호)하여 건축이 제한되므로써 부득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치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법인의 소유토지가 토지형질변경 불허지역으로 고시되어 건축이 제한되므로써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치 못하고 있는 경우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생략)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사.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 및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를 “종교 및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종교의 보급 및 교화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5.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종교 등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0.5.7 성전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1990.5.10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가 소재한 ㅇㅇ지구를 토지형질변경행위 불허지역으로 고시하므로써 건축이 제한되어 종교 등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마치 청구법인측에서 이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규정에서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토지가 현실적으로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인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에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대법원 1985.11.26, ‘95누209)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토지 취득후 행정규제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아 종교 등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종합토지세의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가지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2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토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