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1995.1.31 양도소득세633,621,230원(이하 “이건 소득세”라 한다)를 예정신고 자진납부하였음을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재산 46350-217호, 1995.2.14) 받고 이건 소득세액에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57,025,900원(가산세포함, 이하 “이건 주민세”라 한다)을 1995.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1.31 ㅇㅇ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자진납부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진납부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 하겠는 바, 소득세법에 의한 법정신고 납부기한은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익년 5.31로 이때까지 확정신고만 하면 아무런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며, 만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으로 보고 주민세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 20%를 부과한다면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만 하는 경우보다 주민세부담액이 더 많게 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건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7조의2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5.1.31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거 이건 소득세를 예정신고 자진납부하였으나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주민세(가산세포함)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자진납부한 것은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함일 뿐, 소득세법에 의한 법정신고 납부기한은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익년 5.31로 이때까지 확정신고하고, 그 기한내 주민세도 신고납부하면 될 것임에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자진납부하면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이건 주민세에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소득세할주민세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토록 하면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제1항 및 제96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규정하면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양도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에서의 ‘신고기한’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법정신고기한은 물론 부동산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기한을 포함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하겠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4.12월에 자산을 양도하였으며 1995.1월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고, 그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주민세과세자료통보서)에서 알 수 있으나, 구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1995.1.31)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ㅇㅇ세무서장이 결정통보한 이건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20%)를 가산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