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241 선고일 1995-06-24

[요지]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법인에게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거 부과결정하고 통보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 부과고지한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영등포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4.10.1 부과한 법인세액 39,609,200원(법인 46220-72호, 1995.1.10 주민세 과세자료로 통보됨, 이하 “이건 법인세”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3,564,820원(가산세포함)을 1995.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청구외 ㅇㅇ사(이하 “ㅇㅇ사”라 한다)와 철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미국 뉴욕시 당국으로부터 불량품으로 판정되어 반품받았고, ㅇㅇ사에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 등 158,436,856원을 ㅇㅇ고등법원 판결에 의해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이는 ㅇㅇ사의 국내소득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ㅇㅇ세무서장이 이를 ㅇㅇ사의 국내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됨에도 그 위법부당하게 과세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제4호에서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78조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1994.10.1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액(39,609,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ㅇㅇ세무서장이 부과한 이건 법인세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데도 그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72조제4호 및 구같은법 제178조에서 법인세할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곱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주민세는 ㅇㅇ세무서장이 1994.10.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거 부과결정하고 통보(법인 46220-72호, 1995.1.10)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 부과고지한 것으로서 ㅇㅇ세무서장이 부과한 이건 법인세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