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법인에게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거 부과결정하고 통보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 부과고지한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은 타당함
[요지]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법인에게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거 부과결정하고 통보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 부과고지한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영등포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4.10.1 부과한 법인세액 39,609,200원(법인 46220-72호, 1995.1.10 주민세 과세자료로 통보됨, 이하 “이건 법인세”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3,564,820원(가산세포함)을 1995.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청구외 ㅇㅇ사(이하 “ㅇㅇ사”라 한다)와 철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미국 뉴욕시 당국으로부터 불량품으로 판정되어 반품받았고, ㅇㅇ사에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 등 158,436,856원을 ㅇㅇ고등법원 판결에 의해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이는 ㅇㅇ사의 국내소득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ㅇㅇ세무서장이 이를 ㅇㅇ사의 국내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됨에도 그 위법부당하게 과세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