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과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240 선고일 1995-06-24

[요지]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거 부과하고 통보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 부과고지한 것으로 세무서장이 부과결정한 소득세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이므로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4.8.15 부과결정한 양도소득세액 93,954,480원(재산 46300-773호, 1994.10.26, 주민세 과세자료로 통보됨. 이하 “이건 소득세”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7,046,580원(이하 “이건 주민세”라 한다)을 1994.11.2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대지 2,44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84.12.3 청구외 ㅇㅇ생명보험(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1.5.20 잔금을 받고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이건 부동산은 사업시행인가일(1991.4.3)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잔금을 받고 양도하였기 때문에 국세청예규 등에 의거 토지수용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므로 ㅇㅇ세무서장이 부당하게 과세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세무서장이 부과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78조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 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1994.8.15 청구인에게 부과결정한 양도소득세액(93,954,4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ㅇㅇ세무서장이 부과한 이건 소득세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데도 그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72조제3호 및 구같은법 제178조에서 소득세할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주민세는 ㅇㅇ세무서장이 1994.8.15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거 부과하고 통보(재산 46300-773호, 1994.10.26)한 이건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 부과고지한 것으로 ㅇㅇ세무서장이 부과결정한 이건 소득세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