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거 부과하고 통보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 부과고지한 것으로 세무서장이 부과결정한 소득세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이므로 타당함
[요지]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거 부과하고 통보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 부과고지한 것으로 세무서장이 부과결정한 소득세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이므로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4.8.15 부과결정한 양도소득세액 93,954,480원(재산 46300-773호, 1994.10.26, 주민세 과세자료로 통보됨. 이하 “이건 소득세”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7,046,580원(이하 “이건 주민세”라 한다)을 1994.11.2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대지 2,44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84.12.3 청구외 ㅇㅇ생명보험(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1.5.20 잔금을 받고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이건 부동산은 사업시행인가일(1991.4.3)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잔금을 받고 양도하였기 때문에 국세청예규 등에 의거 토지수용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므로 ㅇㅇ세무서장이 부당하게 과세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세무서장이 부과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