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5-0239 선고일 1995-06-24

[요지] 처분청에서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다만, 1가구 2차량의 중과세 규정에서 등록세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기간에 대하여 달리 규정한 바 없음에도 등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됨

[주 문] 처분청이 1994.11.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등록세 708,600원, 교육세 129,910원은 이를 등록세 590,500원, 교육세 118,1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구자동차”라 한다) 1대를 소유하면서 1994.7.13 신규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 같은해 7.18 등록하였으며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 경과되도록 구자동차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가액(11,810,000원)에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708,600원, 교육세 129,910원, 합계 838,510원(가산세포함)을 1994.11.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3.6.5 구자동차(ㅇㅇ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명의만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을 뿐 사업장(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994.7.13 이건 자동차를 취득, 같은해 7.18 등록(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 ㅇㅇ호)하였음은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차량1대를 더 소유한 것이지 1가구 2차량으로 볼 수 없고, 또한 ㅇㅇ승용자동차는 에너지절감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적극 권장하는 차량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환급해 주는 국민차량으로서 이를 단지 소유만 했다 하여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차량을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1항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7.13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같은해 7.18 등록을 필한 후 구자동차를 이건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구자동차(ㅇㅇ승용자동차)를 사업장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은 1가구 2차량으로 볼 수 없으며, ㅇㅇ승용자동차는 에너지절감차원에서 국가적으로 권장하는 차량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환급해 주는 국민차량임으로, 단지 소유만 했다고 하여 1가구 2차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1가구 2차량의 범위”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단서규정인 제3호에서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1대를 초과하여 이건 자동차를 취득(1994.7.13)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구자동차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는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구자동차를 사업장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ㅇㅇ승용자동차는 에너지절감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 국민차량이라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조세법령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될 수 없다 하겠는 바, 1가구 2차량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구지방세법 등에서 개인사업자나 ㅇㅇ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별도의 제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다만, 1가구 2차량의 중과세 규정에서 등록세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기간에 대하여 달리 규정한 바 없음에도 이건 등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의 원처분에서 가산세 적용법리를 일부 오해한 흠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