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238 선고일 1995-06-24

[요지]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기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게 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9.21 취득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ㅇㅇxㅇxxxxㅇㅇ오토, 이하 “구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994.11.2 비영업용승용자동차(ㅇㅇ3ㅇxxxxㅇㅇ,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4.11.10 등록한 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가액(8,23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7,640원, 농어촌특별세 18,110원, 등록세 411,750원, 교육세 82,350원, 합계 709,850원(가산세포함)을 1995.1.15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11.2 이건 자동차를 신규취득한 후 1994.11.10 보유하고 있던 구자동차를 폐차하고 1994.11.28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갔었으나, 구자동차 취득시 취득세 미납으로 인해 1990.1.23 압류등록되어 있어 1994.11.28 압류해제를 한 후, 자동차등록사업소 직원에게 말소등록기한에 대해 문의하여 직원이 알려준 대로 1994.12.8 구자동차를 말소등록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생략)인 가족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구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994.11.2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1994.11.10 등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4.12.8 구자동차를 말소등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4.11.2 이건 자동차를 신규취득한 후 구자동차를 말소등록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사업소 직원에게 말소등록기한에 대해 문의하였고, 직원이 답변해 준대로 1994.12.8에 말소등록을 하였는데도 이건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구자동차를 말소등록하였다고 하여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5제1항 및 제99조의4에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단서규정인 제3호에서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면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기존자동차를 말소등록하여야 함에도 30일을 경과하여 기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해당된다 하겠고, 또한 취득세는 자기 책임하에서 자진신고 납부하는 방식의 조세로서 대법원판례에서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여 세무공무원의 조언을 구한 결과 그로부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납세자 대신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판례 93누15939, 1993.11.23)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청구인의 경우 기존 자동차의 말소등록기한에 대해 자동차등록사업소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자동차등록사업소 직원이 1994.12.9까지 말소등록을 하면된다는 답변에 따라 1994.12.8 기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등록사업소 직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문의 자체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단순한 사실행위이므로 이건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기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게 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