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4.8.12부터 1994.10.31까지 각각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별지 기재의 건축물(전용면적 232.16㎡, 공용면적 42.53㎡, 지하주차장면적 35.78㎡, 계 310.47㎡,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의 연면적(공유면적포함)이 298㎡를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내역별첨)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별지기재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1994.11.16 및 1995.1.16과 1995.1.18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이건 아파트 연면적이 지하주차장면적을 포함하면 298㎡를 초과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2항에서 주거용에 공하고 있는 건물만을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거용에 공하지 않는 지하주차장면적을 제외하면 연면적이 274.69㎡로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제1항제2호(4)목의 규정에 의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298㎡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1995.1.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서도 고급주택면적 산정시 주차장면적 등 공용면적을 제외하여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건 아파트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사 지하주차장을 주거용건물의 일부로 보더라도 잔금납부를 미루면서 1995.1.1 이후에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는 취득세 중과처분을 면해주고, 그 이전에 취득한 자에게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들이 취득한 이건 아파트 연면적이 지하주차장 등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298㎡를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4)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대통령령 제14481호) 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 이하인 주거용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제84조의3제1항제2호라목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4.8.12부터 같은해 10.31까지 각각 취득한 이건 아파트의 연면적(공유면적포함)이 298㎡를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먼저, 이건 아파트 연면적이 지하주차장면적을 포함하면 298㎡를 초과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2항에서 주거용에 공하고 있는 건물만을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거용에 공하지 않는 지하주차장면적을 제외하면 298㎡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1995.1.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서도 고급주택면적 산정시 지하주차장 면적 등 공용면적을 제외하여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 제외)이 245㎡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건 아파트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4)목의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포함)이 298㎡를 초과하는 주거용공동주택을 사치성재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에 비추어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어느 건물의 지하차고로 쓰여지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있고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외형상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도 동일지번, 동일구역내에 있으면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면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대체시설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5.22, ‘89누2363)고 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대통령령 제14481호)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1995.1.1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1994.12.31 개정, 대통령령 제14481호)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되기 이전의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4)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아파트 연면적이 지하주차장면적과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298㎡를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고,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지하주차장을 주거용에 공하고 있는 건물의 일부로 보더라도 잔금납부를 1995년으로 미루면서 1995.1.1 이후에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그 이전에 취득한 자에게만 취득세가 중과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면 1995.1.1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